커뮤니티·동호회

자유게시판

[re] 교통사고로 2년여를 법정과 구치소를 오가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5-01-08 10:26 조회1,435회 댓글0건

본문

저도 2년 전 여름에 노량진 경찰서 앞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직진신호를 보고 진행 하다가 경찰에게 신호위반을 단속 되었습니다.



진행중인 차량들의 맨 뒤를 이어서 가다가 갑자기 경찰을 제 차를 세우더니 신호위반이라고 말하며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냐 파란불이었는데 하면서 항의하고, 즉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즉결심판청구서를 발부하여 줄것을 요구하였고, 순경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가 되어 3백 만원에 약식명령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백만 원 감형된 2백만 원을 선고받고 검찰과 제가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검찰은 2백 만원 선고가 적다는 것이고 저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의 무죄주장의 요지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즉시 발부하여 달라고 한 것이고 이를 무시한 그 뒤의 일련의 과정은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지난 해 7월에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지난해 7월 중순경 MBC와 KBS 저녁 9시 뉴스에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해서 승리한 운전자라는 형식으로 인터뷰 한 것이 방송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님의 사고는 죄송하지만 무죄 판단여지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 핵심의 요지는 일단 고의적이던 불가항력적이던, 사고가 일어났다는 자체가 이 사고의 열쇠인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뺑소니가 되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 되었다는 설정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것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무죄는 성립 될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형의 감량은 있겠지요 아무튼 님의 억울하고 재수 없는 사연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째든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

>

>

>어떤 남자가 식당을 운영합니다.

>

>식당의 명의는 아내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

>식당앞에 남자의 차를 주차를 하곤 합니다.

>

>어느날 주차 단속을 나왔습니다.

>

>손님차와 남자의 차를 주차위반 스티커를 띄었습니다.

>

>남자는 가게 안의 창고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

>아내가 창고방으로 들어와 주차단속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

>남자는 일하는 종업원이 있는 관계로 (24시영업 야간 파트근무함)

>

>집으로 가서 자려고 단속당한 스티커를 제거하고

>

>집으로 가다가 단속한 차량을 단속당한 지점에서 130미터 가다가

>

>3분후에 추돌했습니다.

>

>상대방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하고

>

>남자는 엉뚱하게도

>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고의적으로 차선을 꺽어

>

>추돌하였다는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잘못된

>

>감정서를 기초로 구속되었습니다.

>

>

>4개월을 반박과 증인을 요청하다

>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받고 나왔습니다.

>

>

>

>검찰과 남자모두 항소하였고 2심

>

>고등법원에서 사설감정사와 변호인이 남자를 변호를 하였고

>

>절대적으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고의로 차로를 변경하여

>

>추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인 주차단속원들은 단속당시 남자와 말다툼을 하였다고

>

>거짓증언을 하고 입을 맞추어 증언하였습니다.

>

>남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고등법원에서는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

>한다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고등법원은 선고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

>

>부장판사

>

>"내가 오늘 그냥 선고하려 했는데....크리스마스도 되고 연말도 됐는데

>

>좋게 해결해야지...보험에다 다 미루고...피해자들 배상명령신청도 들어

>

>왔는데...일반적 교통사고도 다 합의봐야 내보내주는데....1심에서는 무리

>

>한 결정이 없는데 왜 합의를 안합니까....돈도 없지않은거 같은데...

>

>위로금조로 얼마주고 합의보고 차도 배상해 주고오세요?"

>

>

>남자

>

>"차는 이미 보험사에서 수리해 줬고 피해자들은 보험사에서 지급보증해

>

>줘서 치료끝났는데요?"

>

>판사"글쎄 다시 알아보세요....이 사건은 피고인의 합의관계 요청에 의해

>

>1월 14일로 연기하겠습니다."

>

>

>......

>

>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거짓말한 부분이 많이 있기에 "고의를 인정하면 합의

>

>해 주겠노라" 합니다.

>

>남자가 듣기엔 합의를 안보고 오면 법정구속이라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

>

>더랍니다.

>

>

>피해자들은 각각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군요.

>

>

>상기 내용은 제가 겪은 일로써 당시 저의 차량은 구형코란도 였고...

>

>현재는 면허가 취소되어 주차장에 차가 있어도 운전은 하지 못합니다.

>

>

>제가 신혼 7개월차에 구속되어

>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는 동안 엉망이 되어버린 가게를 넘기려

>

>몇개월 광도 내고 해봤지만 경기탓인지 소용이 없네요.

>

>그래서 오늘 일하던 주방아줌마가

>

>보증금에 집기값 정도만 주고 자신이 운영해 보고 싶다

>

>해서 그러라 하고 왔네요.

>

>저는 이 문제를

>

>대법원까지 갈 생각인데...

>

>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

>여하튼 시민이 국가기관이나 대상공무원을 상대로 소송함에 있어

>

>불리함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이루 말 할 수 없더군요.

>

> 오프로드 여러분들과 법조계에 인맥있는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