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트레일러 운용실태
페이지 정보작성자 맥스토크 작성일04-12-06 20:32 조회2,156회 댓글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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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구조 변경(커플러장착운행)
문1>커플러(견인장치)장착은 구조변경사항인가??
답1>연결장치(앞 윈치) 및 견인장치의 변경 및 장착은 구조변경사항입니다.
오해)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기본으로 형성
된 견인고리와 견인장치를 혼동하여 구조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문2>구조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동차의 처벌은?
답2>가)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81조)
문3>구조변경 관할관청 및 절차는?
답3>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현행 시행기준은 교통한전공단산하 자동차검사소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신청서제출(공단자동차검사소)>>구조변경승인>>
구조변경작업(1급정비업소 및 자동차 종합정비업소)>> 구조변경검사
(공단검사소)>> 완료
* 추가로 기존 등록세신고는 자동차소유자가 하게끔되어 있었으나
2004.6.1부터 견인장치를 장착하는 업체로 대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무적차량운행(무적트레일러)
문1>트레일러가 자동차인가?
답1>자동차 관리법 제2조 1항에 의거 자동차라함은 원동기 장치가 있는 차
량과이에 견왼되는 차량 (이하"트레일러")를 모두 포함한다.
문2>트레일러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답2>건설교통부에 제작자로 등록된 제작자가 트레일러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의해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경기도 화성시 소재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에서 자기인증을 획득한 후 관할구청엥 등록하여 번호판을 교부받아야
정상운행이 가능합니다.
문3>무적차량에 대한 처벌은?
답3> 가)자기인증표시를 받지 아니하고 위조,변조하거나 매매할시는 10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 79조 5에 의거)
나)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인증을 한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5에 의거)
다)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안니하고 자동차
를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1항)
라)자기인증을 득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81조)
3. 트레일러 보험
문1>보험적용은 어떻게?
문1>트레일러는 자동차의 신규차 등록과 동일하지만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책임보험을 강제 가입하지 않아도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
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4조4항에 의거)
하지만 운행중 사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자 스스로 보험을
들 수 있는데 크게 견인차 수반요율이 적용되는 수반차보험을 들 수
있으며, 트레일러에는 자차보험을 적재물에는 적재물보험이 가능하나,
트레일러 도입초기 잦은 사고로 인한 위험요율이 커서 보험요율이 각
보험사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각 보험사 약관 참조)
4. 트레일러의 운전면허는?
문1>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기준은?
가)등록증상 차량총중량이 750kg이하이면 2종보통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
다.
나)등록증상 차량총중량이 750kg이상이면 1종 특수면허 트레일러면허가 있
어야합니다.
다)경찰청의 공청회가 진행중이지만 조만간 트레일러면허가 대형,중형,소형
으로 나누어질 예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
고 있습니다.
5. 안전한 트레일러의 구성요건은?
문1)안전한 트레일러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은?
답1)건교부는 트레일러의 제작자를 등록하게끔 하고 있으며,
등록된 제작자만이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자기 인증절차를 할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차량별,규격별로 안정에 필요한 차량요건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시행세칙에서 엄격하기 규정하고 있으며 현 운행되는 모
든 차량은 이 규칙이 적용되어 성능시험을 통과한 차량입니다.
문1>커플러(견인장치)장착은 구조변경사항인가??
답1>연결장치(앞 윈치) 및 견인장치의 변경 및 장착은 구조변경사항입니다.
오해)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기본으로 형성
된 견인고리와 견인장치를 혼동하여 구조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문2>구조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동차의 처벌은?
답2>가)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81조)
문3>구조변경 관할관청 및 절차는?
답3>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현행 시행기준은 교통한전공단산하 자동차검사소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신청서제출(공단자동차검사소)>>구조변경승인>>
구조변경작업(1급정비업소 및 자동차 종합정비업소)>> 구조변경검사
(공단검사소)>> 완료
* 추가로 기존 등록세신고는 자동차소유자가 하게끔되어 있었으나
2004.6.1부터 견인장치를 장착하는 업체로 대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무적차량운행(무적트레일러)
문1>트레일러가 자동차인가?
답1>자동차 관리법 제2조 1항에 의거 자동차라함은 원동기 장치가 있는 차
량과이에 견왼되는 차량 (이하"트레일러")를 모두 포함한다.
문2>트레일러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답2>건설교통부에 제작자로 등록된 제작자가 트레일러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의해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경기도 화성시 소재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에서 자기인증을 획득한 후 관할구청엥 등록하여 번호판을 교부받아야
정상운행이 가능합니다.
문3>무적차량에 대한 처벌은?
답3> 가)자기인증표시를 받지 아니하고 위조,변조하거나 매매할시는 10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 79조 5에 의거)
나)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인증을 한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5에 의거)
다)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안니하고 자동차
를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1항)
라)자기인증을 득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81조)
3. 트레일러 보험
문1>보험적용은 어떻게?
문1>트레일러는 자동차의 신규차 등록과 동일하지만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책임보험을 강제 가입하지 않아도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
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4조4항에 의거)
하지만 운행중 사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자 스스로 보험을
들 수 있는데 크게 견인차 수반요율이 적용되는 수반차보험을 들 수
있으며, 트레일러에는 자차보험을 적재물에는 적재물보험이 가능하나,
트레일러 도입초기 잦은 사고로 인한 위험요율이 커서 보험요율이 각
보험사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각 보험사 약관 참조)
4. 트레일러의 운전면허는?
문1>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기준은?
가)등록증상 차량총중량이 750kg이하이면 2종보통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
다.
나)등록증상 차량총중량이 750kg이상이면 1종 특수면허 트레일러면허가 있
어야합니다.
다)경찰청의 공청회가 진행중이지만 조만간 트레일러면허가 대형,중형,소형
으로 나누어질 예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
고 있습니다.
5. 안전한 트레일러의 구성요건은?
문1)안전한 트레일러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은?
답1)건교부는 트레일러의 제작자를 등록하게끔 하고 있으며,
등록된 제작자만이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자기 인증절차를 할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차량별,규격별로 안정에 필요한 차량요건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시행세칙에서 엄격하기 규정하고 있으며 현 운행되는 모
든 차량은 이 규칙이 적용되어 성능시험을 통과한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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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우님의 댓글
조천우 작성일한가지더 무등록 차량운행은 면허취소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