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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트레일러 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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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스토크 작성일04-12-06 20:32 조회2,15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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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구조 변경(커플러장착운행)

문1>커플러(견인장치)장착은 구조변경사항인가??

답1>연결장치(앞 윈치) 및 견인장치의 변경 및 장착은 구조변경사항입니다.

오해)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기본으로 형성

된 견인고리와 견인장치를 혼동하여 구조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문2>구조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동차의 처벌은?

답2>가)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81조)



문3>구조변경 관할관청 및 절차는?

답3>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현행 시행기준은 교통한전공단산하 자동차검사소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신청서제출(공단자동차검사소)>>구조변경승인>>

구조변경작업(1급정비업소 및 자동차 종합정비업소)>> 구조변경검사

(공단검사소)>> 완료

* 추가로 기존 등록세신고는 자동차소유자가 하게끔되어 있었으나

2004.6.1부터 견인장치를 장착하는 업체로 대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무적차량운행(무적트레일러)

문1>트레일러가 자동차인가?

답1>자동차 관리법 제2조 1항에 의거 자동차라함은 원동기 장치가 있는 차

량과이에 견왼되는 차량 (이하"트레일러")를 모두 포함한다.



문2>트레일러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답2>건설교통부에 제작자로 등록된 제작자가 트레일러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의해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경기도 화성시 소재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에서 자기인증을 획득한 후 관할구청엥 등록하여 번호판을 교부받아야

정상운행이 가능합니다.



문3>무적차량에 대한 처벌은?

답3> 가)자기인증표시를 받지 아니하고 위조,변조하거나 매매할시는 10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 79조 5에 의거)

나)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인증을 한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5에 의거)

다)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안니하고 자동차

를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1항)

라)자기인증을 득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81조)

3. 트레일러 보험

문1>보험적용은 어떻게?

문1>트레일러는 자동차의 신규차 등록과 동일하지만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책임보험을 강제 가입하지 않아도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

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4조4항에 의거)

하지만 운행중 사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자 스스로 보험을

들 수 있는데 크게 견인차 수반요율이 적용되는 수반차보험을 들 수

있으며, 트레일러에는 자차보험을 적재물에는 적재물보험이 가능하나,

트레일러 도입초기 잦은 사고로 인한 위험요율이 커서 보험요율이 각

보험사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각 보험사 약관 참조)

4. 트레일러의 운전면허는?

문1>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기준은?

가)등록증상 차량총중량이 750kg이하이면 2종보통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

다.

나)등록증상 차량총중량이 750kg이상이면 1종 특수면허 트레일러면허가 있

어야합니다.

다)경찰청의 공청회가 진행중이지만 조만간 트레일러면허가 대형,중형,소형

으로 나누어질 예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

고 있습니다.

5. 안전한 트레일러의 구성요건은?

문1)안전한 트레일러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은?

답1)건교부는 트레일러의 제작자를 등록하게끔 하고 있으며,

등록된 제작자만이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자기 인증절차를 할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차량별,규격별로 안정에 필요한 차량요건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시행세칙에서 엄격하기 규정하고 있으며 현 운행되는 모

든 차량은 이 규칙이 적용되어 성능시험을 통과한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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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우님의 댓글

조천우 작성일

한가지더 무등록 차량운행은 면허취소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