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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승합차 세부담 대폭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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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4-11-22 11:58 조회2,10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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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승합차 세부담 대폭 완화 추진

9인승은 승용차 적용 배제, 유예기간 연장 등 검토

내년 상반기 지방세법 개정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연합뉴스(yonhap)







(서울=이승관 기자) 정부가 내년 7~10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스타렉스, 카니발 등의 승합차가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자동차세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자 생계형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2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내년에 최고 5~6배나 급증하는 것에 대한 조세저항을 우려,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일괄적으로 한해 6만5천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세부담이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늘어나는 세금의 33%를, 2006년에는 66%를 부과한뒤 2007년에는 승용차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2972cc급 9인승 스타렉스의 경우 당장 내년에 세금이 33만7천원으로 5배 이상 오르게 되고 2007년에는 지금의 10배가 넘는 85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생계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승합차 세금이 급격히 늘게 되자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는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또 자동차업계도 세금 급증에 따른 자동차 내수 감소와 기존 승합차 운전자들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을 최근 정했으며 연말부터 업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필요한 경우 내년초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고급화 추세인 7인승 RV차량을 제외한 9인승에 대해 승용차 적용을 배제하거나 새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경기가 풀릴 때까지 3년간 승합차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유차량에 대해 별도의 세금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에 따른 세제개편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세저항이 심각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2004/11/22 오전 8:27

ⓒ 2004 OhmyNews

댓글목록

이창도님의 댓글

이창도 작성일

진짜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나라 법이란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지라 걱정이 앞서는군요.<br />

조성래님의 댓글

조성래 작성일

로디우스는 워쩐데요 암튼 쌍용은 기껏 11인승 맹글었는데 이궁

갤사랑님의 댓글

갤사랑 작성일

로디우스 11인승 당연 세금 인상과 전혀 관련없습니다. 10인승 이상부터 승합차로 분류되어 년 6만 5천원만 자동차세금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