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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실것 같아서트레일러정식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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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지현 작성일04-12-01 13:28 조회1,75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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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어떤분이 물어보시길래~~~



소위 자기인증제에 대한절차상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우리나라의 자기인증제 주요핵심사항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건교부에 제작자나 수입 업자로 등록된 곳에서만이 자기인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2.1번에 의해서 자기인증을 할 수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직접자기가 인증을 하는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을의 기준)에 적합한 국내의 현대,기아 등 큰 회사 몇곳과 대형 수입업자 몇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회사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국가 성능시험연구소에 가서 전수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3.자기인증제에 대한 절차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제작사는 건설교통부에 제작자등록을 해야합니다.

2)제작한 트레일러에 대한 제원 및 도면을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성능시험연구소에 기술검토를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비용 : 457,000원)

3)기술검토 기간 14일이 지나면"기술검토확인서"를 성능시험연구소에서 받게 되는데 이 서류에는 수정사항이나 기타 오류를 지적하거나 적합, 부적합여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다음은 안전검사를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신청합니다. 물론 수정된 제품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먼저 비용을 지불하시고 기술검토확인서대로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하고(기술검토담당자)확인도장을 찍어주면 안전검사 접수계에서 접수를 하면 안전검사표를 발행하여 줍니다.(비용 : 202,400원+차대 12,000원)

5)안전검사표를 가지고 검사를 바로 하게 되는ㄴ데 하루에 마치고 올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검사는 순서대로 바퀴에 대한 제동테스트 >> 주차제동장치 테스트 >> 중량축정 및 외관 검사 >> 제원측정 및 앞중량 측정 >> (차체가 높이가 높으면)경사각테스트(견인차와 연결상태에서 35도) >> 차대번호 타각을 하게 되면 검사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6)검사장에서 실시한 검사내용과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틀리게 되면 제원 정정을 하게 되는데 거의 최초 1대는 대부분 이절차를 거치게됩니다. 안전검사표와 차대번호 타각서류를 복사하여야 합니다.물론 이 절차는 당일하여도 되지만 시간적 여유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일 뒤에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절차는 제품이 적합판정이 나올 경우이며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재검을 하여야합니다.

7)몇일 뒤에 제원정정을 하게되면"자동차안전검사증","제원관리번호","자동차제원표"서류3가지를 발행하여 줍니다.

8)이로서 모든 인증절차를 마치게 됩니다."자동차안전검사증"를 첨부하여 구청에 등록하시면정식 번호판이 나오게 됩니다.

9)이모든 절차는 성능시험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야하므로 추가 소요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댓글목록

이정준님의 댓글

이정준 작성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