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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에 차값을 반영해야(한겨레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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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4-11-27 09:26 조회1,47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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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에 차값을 반영해야





시민단체가 차량가격을 감안해 자동차세를 매겨달라는 법안을 국회와 정부에 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량값을 합산해 과세하자는 것이다. 조세 형평의 원칙에 맞는 제안이라고 본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사용, 대기오염 등에 따른 부담금 성격이 있다. 지금의 세법에서는 구입 때 등록세, 취득세는 차가격을 감안하지만 사용 중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 재산세적 성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값비싼 외제차와 국산 승용차가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세금을 무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값이 2천만원인 국산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값이 5천만원에 이르는 외제차와 같다. 생계형 차량이 많은 승합차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오르면 차량값이 몇 배 비싼 외제차보다 자동차세를 더 내야 할 처지다.



고가 수입차는 관세가 붙고 물류비 등이 추가돼 차량가격이 비싸진 측면은 있다. 또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체계가 간단한데다 소형차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격 차이가 몇 배 나는 차에 배기량이 같다고 세금을 같이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재산적 가치를 무시한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지역에 관계 없이 아파트 평수에 따라 재산세를 매기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아파트 재산세를 시가 기준으로 매기기로 세제를 뜯어고친 것처럼, 집 다음으로 주요 재산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세 형평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최근 수입차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1970년대에 만들어진 세제는 손볼 필요가 있다. 재산세적 성격을 반영해 비싼 차는 세금을 올리고 값싼 소형차는 세금을 낮춰 세부담의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이동규님의 댓글

이동규 작성일

당연지사 옮을말씀이네요....정말 우리나라법 알쏭달쏭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