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종류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4-07-20 14:39 조회1,602회 댓글0건 |
본문
제2장 도로 및 노선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전문개정 1970.8.10]
제12조 (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8.10]
제13조 (일반국도) ①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ㆍ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3.3.1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0]
제14조 (특별시도ㆍ광역시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1995.12.6]
제15조 (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결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6조 (시도) 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7조 (군도) 군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1993.3.10]
>저의길을 막아선채 이런글이 있던데....
>
>
>해석좀....
>
>
>아...뒷산도 막는구나!@4wheelers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전문개정 1970.8.10]
제12조 (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8.10]
제13조 (일반국도) ①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ㆍ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3.3.1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0]
제14조 (특별시도ㆍ광역시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1995.12.6]
제15조 (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결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6조 (시도) 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7조 (군도) 군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1993.3.10]
>저의길을 막아선채 이런글이 있던데....
>
>
>해석좀....
>
>
>아...뒷산도 막는구나!@4wheeler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