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교부장관이 직접 나섰다
페이지 정보작성자 황진우 작성일04-06-02 23:38 조회1,129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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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해소 대책회의」 설치,운영 -
□ 앞으로 건설교통분야 국민불편과 기업애로는 장관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ㅇ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6.2일부터 장관 주재로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민원해소 대책회의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회의에는 민원인과 안건관련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관련부처 공무원도 참석하게 된다.
※ 대책회의전 기획관리실장이 주재하는 실무회의(안건관련 국․과장 참석)에서 법령 등 관련사항 사전 검토
□건설교통부는 과거와 같이 법규를 일방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수준으로는 국민불편 및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ㅇ 장관이 직접 민원인의 의견진술을 듣고, 담당 국․과장과 민원인이 토론을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대책회의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장관이 대책회의 자리에서 해당 부서에 즉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법령 등의 개선 조치도 하게 된다.
□ 앞으로 건설교통분야 국민불편과 기업애로는 장관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ㅇ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6.2일부터 장관 주재로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민원해소 대책회의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회의에는 민원인과 안건관련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관련부처 공무원도 참석하게 된다.
※ 대책회의전 기획관리실장이 주재하는 실무회의(안건관련 국․과장 참석)에서 법령 등 관련사항 사전 검토
□건설교통부는 과거와 같이 법규를 일방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수준으로는 국민불편 및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ㅇ 장관이 직접 민원인의 의견진술을 듣고, 담당 국․과장과 민원인이 토론을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대책회의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장관이 대책회의 자리에서 해당 부서에 즉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법령 등의 개선 조치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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