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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세부 기준중 오프로드형 자동차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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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철 작성일04-05-29 18:58 조회3,06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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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대기법”이라 한다)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3항및제4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2항, 제74조제2항, 별표 5 및 별표 22의 규정과 소음· 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별표 3, 별표 11 및 별표 12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차종”이라 함은 대기규칙 별표 5 및 소음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및 소음 배출특성을 참작하여 정한 별표 1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동일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정비”라 함은 자동차 부품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차의 부품이나 장치에 대한 조종, 수리, 제거, 분해, 청소 또는 교환을 말한다.


  3. “연료장치”라 함은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라인 및 기화기 또는 연료분사장치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연료장치의 출입구와 연료증발가스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4. “유효수명기간”이라 함은 대기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보증기간을 말한다.


  5. “공차중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 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6.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을 말한다.


  7. “길들이기”라 함은 자동차가 제작된 후 160km을 초과하여 주행한 상태를 말한다.


  8. “증발가스”라 함은 자동차의 연료장치로부터 직접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가스를 말한다.


  9. “열화계수”라 함은 동일차종별로 유효수명기간까지 운행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10. “주간 증발손실”이라 함은 연료장치가 노출됨으로서 낮동안 기온에 의하여 배출되는 증발가스의 손실을 말한다.


  11. “주행손실”이라 함은 일정한 주행모드에 의하여 주행한 후 배출되는 증발가스의 손실을 말한다.


  12. “양산”이라 함은 인증받아 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규인증”이라 함은 대기법 제32조제1항 및 소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차종과 비교하여 별표 1의 동일차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차종이 받는 인증을 말한다.


  14. 자동차의 너비”라 함은 차체밖에 붙는 후사경,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경광등 및 환기장치의 바깥으로 나온 부분을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전면 또는 후면을 투영시켜 차량중심선에서 수평방향의 최대거리를 말한다.


  15. 자동차의 높이”라 함은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경광등, 환기장치, 루프레일, 캐리어, 에어컨 등 바깥으로 나온 편의사양을 제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전면, 후면 또는 측면을 투영시켜 차량중심선에서 수직방향의 최대거리를 말한다.




2조의2(자동차의 세부기준) ① 대기규칙 별표 5 비고 제3호 및 제8호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합차, 밴” 및 소음규칙 별표 11 1. 나. 및 다. 비고 제5호 규정에 의한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건설기계”라 함은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기중기, 모우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를 말한다.


  2. “다목적형 승용차” 및 “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라 함은 험난한 도로를 운행하는데 적합한 구조의 프레임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3. “승합차”라 함은 주로 사람의 수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로서 뒷부분이 상자형 구조인 자동차를 말한다.


  4. “밴(VAN)”이라 함은 운전석과 화물칸이 나누어진 지붕이 있는 구조로 화물수송에 적합하거나 장의, 헌혈, 구급, 방송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특수용도의 자동차를 말한다.







댓글목록

기똥찬™님의 댓글

기똥찬™ 작성일

최영철님...저 오늘 밤에 부천 부근으로 이동 합니다.<br />
내일도 머무를 예정이구요. 전화 한번 주세요....^^<br />
저번에 메세지로 받은 기자들 연락처도 다 잃었습니다 ㅠ.ㅠ

최영철님의 댓글

최영철 작성일

내일 오전에 만날수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