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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교체하여 관계법령에 위한 적발되신 사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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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철 작성일04-05-19 15:56 조회1,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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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게시판인가 국정홈페이지에서 인가?...전조등교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관련된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경험하신 사례가 있는분께서는 글 좀 부탁바랍니다.

유사해도 관계없습니다. 익명 .....발송가능......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령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03.1.2)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 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원동기

ㅇ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ㅇ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ㅇ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ㅇ냉각장치의 점검·정비

ㅇ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ㅇ오일의 보충 및 교환

ㅇ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ㅇ클러치케이블의 교환



다. 제동장치

ㅇ오일의 보충 및 교환

ㅇ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ㅇ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라. 주행장치

ㅇ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ㅇ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완충장치

ㅇ다른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바. 전기장치

ㅇ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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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ㅇ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ㅇ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ㅇ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ㅇ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나.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1) 원동기

ㅇ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ㅇ윤활장치의 점검·정비

ㅇ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ㅇ냉각장치의 점검·정비

ㅇ배기장치의 점검·정비



(2) 동력전달장치

ㅇ클러치의 점검·정비

ㅇ변속기의 점검·정비

ㅇ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3) 조향장치

ㅇ조향핸들의 점검·정비



(4) 제동장치

ㅇ오일의 보충 및 교환

ㅇ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ㅇ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 정비



(5) 주행장치

ㅇ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차륜정렬은 부품의 탈거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6) 완충장치

ㅇ쇽업쇼바의 점검·정비



(7) 전기·전자장치

ㅇ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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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ㅇ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ㅇ부분도장

ㅇ차내설비의 점검·정비

ㅇ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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