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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루프캐리어 통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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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아스패치 작성일13-11-08 08:13 조회3,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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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제가 스페어타이어를 캐리어에 올리면서 고속도로 통행관련 궁금하여 내심 불안해 했었는데요..


그날 바로 고속도로 공사에 문의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접수하여 회원님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올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머 걍 댕겨도 될듯은 한데,, 쫌,,,, 애~매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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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중량(축10t, 총중40t)과 높이(4.2m), 길이(19m), 폭(3.0m) 초과차량과


적재불량차량(주행 중 낙하우려 여부)으로 구분됩니다.


지붕캐리어에 캠핑용 장비나 스페어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이 상기기준 이내이며, 운행 시 낙하의 우려가 없다면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캐리어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서 정한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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