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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밴차량의 뒷유리창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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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수호 작성일01-12-13 08:28 조회1,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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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리저리 인터넷을 뒤지다가 건교부게시판 까징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느분의 조리있는 해석과 설명입니다.

(물론 틀린부분도 있을수 있겠지요..있다면 무엇이 틀린지 답변을..)

출처를 밝히고 싶지만 써놓칠 않아서 모르겠군요.

밴 차량 소유자님들 모두들 참고 바랍니다.

이글을 다른 여러곳에 뿌려서 우리의권리를 주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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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밴 소유분들이 가장 큰 고심이었던 뒷유리 구조변경의 법규를 올리도록 하겠슴돠....

그동안 구조변경 하시느라구 이리뛰고 저리뛴다구들 증말 맘고생 마이 했슬검다..

근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뒷유리 구조변경을 하시지 않고 격봉 및 격벽

을 장착하구 계신다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업다는 사실을 꼬옥

알려 드리구 십슴돠.

자동차 안전 법규 제32조 제1항 제2호 의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면

먼저 2001년 10월 29일 개정전의 법인``물품적재 장치의 옆면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아니할것. 다만,화물의탈락과 창문을 보호할수있도록

보호봉등을 설치할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오며

2001년10월29일부로 개정된 신법의 경우

``창문을 절대 설치 금지며 뒷창문(번호판쪽문)의 경우는 창문으로 가능.

다만 보호봉을 설치할 경우``라고 법이 나와 있슴다.

결국 개정전(2001년10월29일)에 등록이 된 차량의 경우 개정전의 법에

적용(소급적용)이 되므로 꼭 구조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격봉,격벽을 장착

할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두 구조변경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여 변경을 할려구 했으나 구청

담당자분께서 격봉,격벽을 하고 계시면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여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구청의 구조변경 담당자분들은 솔직히 법에 대해 잘 인지

(실제 자기의 전공에 따라 부서 배치를 받는게 아니고 빈자리에 공무원들

이 채워지는 현실이기때문에 왠만한 구청 담당자분들도

자동차 법규에 잘모르는 현실임)를 하지 못하구

있는 현실이라 이러한 혼란을 야기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변경이라는뜻은 자동차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더내라는

뜻으로 선루프의 경우 구조변경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끝난 애기구 그냥 한번 회원님들께서 읽어 보시라는 마음에서 글

올립니다.

첨부 파일의 법규 복사본 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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