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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구조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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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연호 작성일01-12-15 14:32 조회1,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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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밴의 구조변경은 불가능한가요,,,?

불법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글구 구조변경 알아볼려면 관할구청에다가 알아보나요,,?

알려주세요,,,



----------------이정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밴 구조변경은 10월29일부터 허가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벌칙금은 50만원이며,

비공식적인 벌칙금은 8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더군요.

걸린분 나름대로 말 잘하시거나 단속한 공무원의 그날 기분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50만원짜리는 약70만원으로 보셔야 하며, 정신적으로

경찰서 왔다갔다한 손실은 계산하지 않았으며,

순수한 금전적 손실뿐임을 밝혀드립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 -> 파출소 이첩 -> 경찰서 이첩 -> 한달후 주소지로 통지서 날아옴. -> 통지서를 받은후 15일내로 입금 (15일이 넘으면

5%의 가산세가 붙으며 그 통지서를 가지고 1달간 사용할수 있음)



경찰서로 이첩되면 이유와 상관없이 50만원의 벌칙금을 내셔야

하며, 통지서를 받을때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글라스를 원래의

철판으로 원상복수했다는것을 정식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사면서 ?센爭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