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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구조변경 승인 마지막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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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권 작성일01-10-27 11:55 조회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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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차량 유리구조변경 구청승인 시한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원래 예전법은 승인서가 나오고 공업사 작업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구조변경검사완료인데 지금 각지방 구청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 검사 유효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리구조변경 신청을 안하신 분은 구청에 빨리 가셔서 승인서를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구청에서 반드시 확인할것은 검사유효기간이 몇일이

남았는가? 입니다.

확실하게 15일 여유를 주는 구청이 있는가하면 오늘오후 1시까지 검사까지 모두 마쳐야만 한다는 구청이 있기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점을 잘 참고하셔서 오프로드 회원여러분들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론 길에서도 단속에 걸려 벌금 280만원내지 300만원까지 물게된 분들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승인서를 구청에서 받아놓으시고 검사기간이 확실하게 15일 이내

라고 안내를 받으신분들은 나머지 공업사 작업확인과 검사소

검사를 저희가 대행해 드리오니 빠른 시간내에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좋은 주말 되세요.



신청 문의 전화: 449-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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