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3891] [급한질문] 도와주세여~! Help me
페이지 정보작성자 낙동강 작성일01-08-23 03:44 조회929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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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X4 잼보리클럽"의 낙동강입니다.
우선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것같은데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많이 아는것은 없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그냥 제 나름대로 적습니다.
도움이 되는 항목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거나(교통사고 포함) 튜닝차량으로 범법행위를 하지않은 이상은 경찰 소환에 응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그렇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 포함)이나 불법개조차량으로 범법행위를 하였다면 무조건 출두를 해야 합니다.
출두를 하지 않았다가는 더 큰 사건을 만들기가 쉽상이니까요.
3. 위 2항이 아닌 그져 평범한 불법개조차량으로서의 단속에만 해당 된다면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면 경찰에서 해당 주소지 관할관(시,군,구)청으로 관련내용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4. 그리고 관할관청에서 차량과 차주를 소환합니다.
5. FM대로라면 차량 원상복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벌금은 300만원 이하 금액으로서 관청의 담당자 소견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6. 재수가 없으면 불법개조를 시행한 업체까지도 들먹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7. 제 주위의 몇분도 비슷한 경우를 겪었는데 전화(017-234-7593) 주시면 대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박성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차량문제로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여?
아무래도 개조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 안가면 어떻게 되나여? 아시는분 알려주세여
# 벌금은 얼마나 나올려나여?
급합니다. 꼭좀 알려주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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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X4 잼보리클럽"의 낙동강입니다.
우선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것같은데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많이 아는것은 없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그냥 제 나름대로 적습니다.
도움이 되는 항목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거나(교통사고 포함) 튜닝차량으로 범법행위를 하지않은 이상은 경찰 소환에 응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그렇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 포함)이나 불법개조차량으로 범법행위를 하였다면 무조건 출두를 해야 합니다.
출두를 하지 않았다가는 더 큰 사건을 만들기가 쉽상이니까요.
3. 위 2항이 아닌 그져 평범한 불법개조차량으로서의 단속에만 해당 된다면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면 경찰에서 해당 주소지 관할관(시,군,구)청으로 관련내용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4. 그리고 관할관청에서 차량과 차주를 소환합니다.
5. FM대로라면 차량 원상복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벌금은 300만원 이하 금액으로서 관청의 담당자 소견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6. 재수가 없으면 불법개조를 시행한 업체까지도 들먹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7. 제 주위의 몇분도 비슷한 경우를 겪었는데 전화(017-234-7593) 주시면 대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박성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차량문제로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여?
아무래도 개조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 안가면 어떻게 되나여? 아시는분 알려주세여
# 벌금은 얼마나 나올려나여?
급합니다. 꼭좀 알려주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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