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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차수입에대해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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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독한러너 작성일10-11-14 11:50 조회3,67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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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된차들도 들여올수있나요? 험비H1같은 지금은 들여와도 넘버를 못받는다는데 (현지에서 6개월이상타고 이삿짐으로는들여올수도있다는말도있고,,,) 이번 협상으로 무슨변화가생기진안앗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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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님의 댓글

여의도 작성일

저도 수입차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있는중인데요,<br />제가 아는한도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br /><br />중고차를 이삿짐으로 수입해올려면, 미국에서 1년거주(여권상 365일이상체류했다는 서류증빙)와<br />현지에서 3개월 운행했다는 서류(보험납부 및 각종자동차세금증빙서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하고요,<br />미국에서 배에 싣어오실때는 포딩회사를끼고 선박으로 가지고오면 됩니다.<br />(* 직접하실수 있다면 포딩회사 안끼고 본인이해도 상관없습니다.)<br />나중에 부품은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기왕이면 미국에서 H1 가지고오실때, 소모품들도 <br />함께 콘테이너에 싣어 오시는게 좋겠죠.<br /><br />올드카를 수입할수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삿짐밖에 없습니다. <br />그 이유는 아래와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br />- 배출가스시험을 받지않고,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r />- 수입차조건이 반드시OBD2 (자동차계기판보면 컴퓨터 자가진단기 시스템) 장치가 있어야하는데,<br />  올드카는 없기때문에 이삿짐으로 통과할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따라서 방법은 이삿짐밖에 없고요,,<br />이삿짐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자기인증/ 배출가스/소음인증을 받지않아도 된다는겁니다.<br />즉, 그냥 부가세외에 기본세금만 내고 들여오시면 된다는거죠.<br />(현재 기준: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경우 관세8%, 특소세 1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이며 <br />세율을 합산하면 과세가격의 약 34.24%입니다.)<br /><br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것은 이번에 한미FTA협정으로 내년에 미국자동차 관세8%가 철폐된다면,<br />신차만 해당된다는건지 아님 중고차도 함께 해당된다는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br /><br />중고차관세철폐가 안되더라도 많이 저렴하기는 합니다만, <br />중고차도 만약 관세철폐된다면 운송비나 소모품비가 그만큼 또 절감되겠죠 ㅎㅎ<br /><br />앞으로 신차뿐만아니라 미국 중고자동차가격도 영향을받아 많이 떨어질겁니다.<br /><br />국내 모 수입업체에서 H1을 1억에 판매한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광고를 보신적있으실겁니다.<br />미국에서 현지 중고차사이트보면 H1이 약 5천만원 전후로 판매되고있는데말이죠..<br />(이래서 소비자들도 알건알아야합니다.)<br /><br />만약, 신차를 가지고 온다고해도 한국수입사에서 사는것보다 훨씬 쌉니다.<br />우리나라 신차 수입사들도 거품이 너무 심하죠..할리데이비슨 BMW 벤츠 랭글러.... <br /><br />작년초부터 경제전문가들이 2011년말에는 달러환율 900원대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br />지금 달러떨어지는것보면 그렇게 될것같기는합니다. <br />급하지않으시면 지금 구매하지마시고요, 달러 900원대 떨어질때 저렴하게 사오세요.^^

고독한러너님의 댓글

고독한러너 작성일

제가모르는 만은것을 가르쳐주어서 감사합니다. 생각도않고있던 세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