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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980] 불법개조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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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한 작성일01-06-25 04:07 조회1,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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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더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불법개조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되고 있군여

모두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아더님의 글은 현재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 같아 조금 언급해 봅니다



현재 전쟁 발발로 인하여 징집되는 대상은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운송수단)

예전에는 4륜구동 차량이 징집대상으로 등록되었읍니다만

(앞 유리에 이상한 일련번호를 붙인 차량을 보았을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은 UFL시 동원되어 훈련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우리 군도 충분한 수송수단 및 차량 화력의 보유로 인하여 일반차량의 징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화기의 현대화에 따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혹 동원지정차량으로 등록된다고 하여도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읍니다



세금- 혜택 가능

보험- 전시에는 어떤 형태의 보험도 적용이 불가함

(외국에 전쟁보험 같은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번호판- 평소 운행을 차주가 하므로 불가

(전쟁 발발로 인하여 징집되면 개조개장 절차에 따라 군 번호 부여)

자동차검사-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불가

차량색상 : 전쟁발발로 징집이 된다면 군에서 군작전에 용이하도록 개조개장 절차에 따라 색상 변경



이상 생각나는대로 적어 보았읍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동원 지정 차량으로 등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리라는 것 입니다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면 할 말 없지만.....



괜히 끼어들어 분위기 초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닷!

그럼 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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