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2980] 불법개조 해결방안?
페이지 정보작성자 신동한 작성일01-06-25 04:07 조회1,119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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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더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불법개조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되고 있군여
모두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아더님의 글은 현재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 같아 조금 언급해 봅니다
현재 전쟁 발발로 인하여 징집되는 대상은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운송수단)
예전에는 4륜구동 차량이 징집대상으로 등록되었읍니다만
(앞 유리에 이상한 일련번호를 붙인 차량을 보았을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은 UFL시 동원되어 훈련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우리 군도 충분한 수송수단 및 차량 화력의 보유로 인하여 일반차량의 징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화기의 현대화에 따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혹 동원지정차량으로 등록된다고 하여도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읍니다
세금- 혜택 가능
보험- 전시에는 어떤 형태의 보험도 적용이 불가함
(외국에 전쟁보험 같은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번호판- 평소 운행을 차주가 하므로 불가
(전쟁 발발로 인하여 징집되면 개조개장 절차에 따라 군 번호 부여)
자동차검사-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불가
차량색상 : 전쟁발발로 징집이 된다면 군에서 군작전에 용이하도록 개조개장 절차에 따라 색상 변경
이상 생각나는대로 적어 보았읍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동원 지정 차량으로 등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리라는 것 입니다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면 할 말 없지만.....
괜히 끼어들어 분위기 초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닷!
그럼 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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