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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업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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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둘 작성일10-10-25 23:36 조회21,061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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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쏘스포츠 차주입니다.


 


제가 사정상 산에 나 있는 임도로 다니려니 진흙길도 많고, 순정으로 다니려니 힘들어서


 


인치업을 하면서 약간의 리프트업도 겸하려고 합니다.


 


혹시 인치업과 리프트업이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얼마정도 까지는 불법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대찬님의 댓글

대찬 작성일

<p>경찰 보기 나름인데요~</p>
<p>&nbsp;</p>
<p>그냥 인치업은 다 불법이래요~! 경찰나리들이..</p>

범이님의 댓글

범이 작성일

<p>일단은 차가 처음 공장에서 나온 상태를 넘어서게 되면 경찰 나리들은 무조건 불법으로 간추 합니다...</p>

김승현님의 댓글

김승현 작성일

아마도요 불법인듯

phalanx님의 댓글

phalanx 작성일

이런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성조님의 댓글

정성조 작성일

리프트 업의 경우는 무조건은 아니고 원칙상으로는 등록증상 차량 제원에서 얼마정도의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br />그 여유를 넘어서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br />그러나 눈에 띄게 차이나지 않으면 모르죠..

마스타님의 댓글

마스타 작성일

케이툴님 안녕 하세요?<br />리프트업은 불법 이라고 단정해서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br />자동차의 순정차량높이에서 60mm까지는 허용범위 입니다,<br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quot;UP까지는 허용된다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br />여기서 생각해보실것은 31인치 타이어를 장착하면 높이가 높아지므로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br />순정255/65R15인치높이가737.9mm 31/10.5R15인치는 높이가778.5mm 입니다 차이는 20.3mm이군요<br />타이어를 바구면서 가장 주의할것은 애프터마켓용 휠입니다 휠의 옵셑을 0 이상 넘어서면 <br />휀다의 간섭도 발생하지만 타이어가 휀다밖으로 돌출되어 단속대상 1순위가 되는 것 입니다,<br />아무튼 법을 집행하는분들이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것들이 <br /> 자의적인 해석의 범위가 넓다보니 모두다 그렇지는 않은것 같습니다,<br />항상 즐거운 자동차 생활 되시길...

[칼]님의 댓글

[칼] 작성일

저 역시 검사당시 바디업부싱만 제거하고 앞토션,뒷샤클(150)상태로 갔더니 <br />첨엔 높아보인다고 뭐라뭐라 지적이 들어오더라고요...<br />그래서 토션은 조여서 올라간것이고....뒷부분은 판스프링 장력이 다되서 샤클넣고 다닌다했더니<br />줄자로 차고높이 한번 재 보시더니 등록증상 얼마차이 안난다며 그냥 통과되었던 기억이 납니다..<br />과도한 차체올림이 아닐경우는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처리 하는것 같습니다..<br />예전의 두번 단속경험에 이젠 공단검사소도 직원분들도 가족처럼 친근합니다..

이성철님의 댓글

이성철 작성일

법지키며 차탄다면 정말 답답할겁니다~  무쏘스포츠라면 토션(10바퀴이상)올리고 스프링(2.5업)바꾸고 쇼바(프로콤프es9000추천)교환해서 31at장착하시면 좋겠네요~

음님의 댓글

작성일

차량 제원 즉 자동차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수치안에만 있으면 몬짓을 해도 괜찮습니다.<br />자동차관련법중 제일 하위법에서 차량간 cc에 따라서 차폭과 차고의 오차값을 허용하지만 그 상위법과 상충되는면이 있어서<br />제일 편하게 생각하시는건 직접 자로 바퀴 한쪽 끝에서 반대쪽까지의 길이(차폭)와 차 바퀴밑에서 차 지붕 제일끝까지의 길이(차고)<br />가<br />등록증상의 수치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