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클에 대한 경찰청 문의&회신
페이지 정보작성자 자유인 작성일01-03-28 09:41 조회2,230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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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도로 교통법상의 불법 부착물에 대한 문의 입니다.
사륜구동차량에 에어크리너로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 흡입구를 엔진룸 외부로 빼서 차량 상부러 연결 호스를 설치하면 불법인지요.
알기쉽게 트럭들 보면 에어크리너 통에서 탑 위로 공기 흡입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용도는 많은 먼지의 유입을 막고 또한 물이 이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엔진 내부로 유입되는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를 스노클이라 합니다.
이것을 장착 하면 불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스노클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호주의 스노클 생산 업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 합니다.
http://www.safari4x4.com.au/docs/snorkel.htm
첨부 파일 : 없 음
답변 : 도로 교통법상의 불법 부착물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일 : 01-03-23 16:22:00 작성자 : 경비교통
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예원 님께서 문의하신 공기 흡입구를 차량 엔진룸 외부로 빼내어 상부로 설치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상 불법 부착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기구를
다른곳으로 빼어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7조에 저촉되는 위반행위 입니다. 자세한 것은 충북 자동차 검사소 (전화
272-18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경찰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경찰은 항상 국민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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