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 올린 장관의 대화 내용 입니다.
페이지 정보작성자 전철 작성일01-03-21 11:52 조회1,720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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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전 요즘 자동차 불법개조단속에 관해 건의드립니다.
불법개조차량 단속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4월달 에 불법개조 차량를 단속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법개조와 튜닝한차량을 같이 묶어서 단속을 하는
행태에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단속반은 마치 차량이 출고 당시를 유지하여야만 안전에 이상이 없고
차량출고 당시를 유지하여만 하니 그렇지 않은것은 전부들
불법개조차량인거로 단속하려고 합니다.
마치 빗 받으로 온사람인거 처럼 사람을 대하곤 합니다.
물론 밴차량이 화물칸에 좌석을 배치 세금를 탈세하는것은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란한 괴음을 내는차량도요...
또 번쩍이는 불빛같은것도...
그러나 지프형승용차인 경우는 그 특성상 안개등을 장착하여야만
되는 경우가 많고 타이어 또한 큰걸루 끼웁니다.
하체의 손상을 막기위함이지여...
안개등의 경우는 도로위에선 안개등 겉을 마개를 씌어서 만약
운전자가 잘못 등화시에도 그 빛을 마개로 막아 상대방의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게 설계되어있고...
또 타이어또한 기존 양산차에 끼어져 나오는거 보단 광폭이
휠씬 제동력이나 코너링이 좋다는건 양산차 생산하는 업체가
더 잘 알겁니다.
다만 연비나 양산차의 생산단가를 위해 맞추어 놓은 최소한의 배려
일뿐이라는거는 초보운전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양산차에 금호나 한국타이어를 장착하면서 또 다시
고가의 광폭타이어를 공중파에 광고를 하겠습니까.?
귀하의 안전를 위해... 라면서 말입니다.
건교부 장관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도 아마 출고된 이후 타이어를 교체할시
약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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