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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차량등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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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 규원 작성일01-03-21 00:40 조회1,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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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거주 오프쟁이입니다.

국내에서 불법 튜닝이라 정의하여 단속이 이우러지고 있는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수로 활동하였을때 경험에 비추어 볼때

선수차량은 자동차이지만 일반도로에서 질주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마음놓고 개조를 하시려면 선수차량에 등록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자유로운

일반도로 운행을 못하게 되시고 설령 꼭 운전을 하실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매번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선수차량 등록은 아마도 국내의 자동차 경주협회(www.kara.org.kr)산하 사륜 분과 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국내의 4x4 전문 레이서가 없기 때문에 그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지 않는것 같지만, 파리다카르 랠리나 아시안 랠리를 나갈때는 이

단체에서 발행한 선수 라이센스가 없으면 참가 할 수 없으니 사륜구동 랠리 선수로 등록을 먼저 하신후 차량을 선수차량으로 신청하시면 각종 세금도

없고 마음놓고(?)투닝을 하실 수 잇는거 아닐까요?

물론 공도로에서 질주하신다면 ... 임시운행 허가를 매번 신청하셔야 할꺼구요..



사륜 국가 대표 선수란, FIA 선수 라인센스를 가지신 분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랠리 분야에 그러한 자격 제도가

있을것이고, 국제 규정이 개입되지 않은 국내 대회에 참가하신후 국제 대회를 참가하시면 국제 규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많은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하시는 분은 국제 대회 규정을 연구하시고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정해 대회 개최에 힘을 쓰셔야 국내 관련 나랏님들이 시합을

시합으로 대회를 대회로 차량을 선수 차량으로 봐주시질 않을까 합니다.



올해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들이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코스가 아니라 좀더 과학적이고 국제 경쟁력에 떨어지지않은 코스로 이루어 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한국 자동차 경주협회의 사륜 분과위에 선수로 등록을 하신후 그 보유차량을 선수 차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가 아는 한국측 담당자는 박금규씨(pkkshin@unitel.co.kr)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심이 어떠실런지요. 저

역시도 국제 대회 나갈때 이분의 사인이 없으면 해외대회를 참가 못하고 그러지요..

물론 FIA 공인 경기에 한해서 그렇답니다.

FiA 공인이라면 파리다카르나 아시안 크로스 컨츄리 랠리, 이시안 랠리, 호주 사파리, 남아공 사파리 등등이니까 이런 대회에 나가시려면

선수라이센스가 필요하지요..



뭐가 뭔지 모르게 썼습니다만 약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내의 튜닝 문화가 참 어둡군요. 그런걸 보면 저는 참 행복(?)한건가요?? 마음놓고 뜯고 갈고.. 죄송합니다..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바른 튜닝 문화 정착과 이해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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