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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조봉사회 등록시 참조]봉사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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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하 작성일01-01-06 06:09 조회2,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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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회 운영



1. 봉사회 조직 구분

2. 봉사회 운영기구



3. 봉사원 모집

4. 봉사원 결성과정



5. 회의

6. 봉사회 재정



7. 평가와 보고

8. 포상 및 표창



9. 표시 및 복장

10. 봉사원 교육









1. 봉사회 조직 구분



▶ 일반봉사조직



18세 이상의 남녀로서 적십자봉사원서약을 하고 가입하며 7대분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해 및 안전분과, 보건 및 혈액분과, 아동 및 청소년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홍보분과, 환경분과)







▶ 전문봉사조직



전문지식 기능을 갖춘 자원봉사원들로 조직



(안전강사회, RCY 지도교사, 보건강사회, 아마무선봉사회, 침구봉사회 등)







▶ 기타봉사조직 (후원조직)



적십자사업에 대한 자문과 후원을 목적으로 조직됨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사업자문위원회)















2. 봉사회 운영기구



▶ 단위봉사회



15인 이상의 봉사회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봉사활동의 주체가 되고 각급 협의회의 기초가 된다.







▶ 지구협의회



시, 군, 구를 기준으로 5개 이상의 단위봉사회 대표들로 구성되며, 단위봉사회 활동지원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 지사협의회



지구협의회 대표들로 구성하며 지구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연합활동을 개최한다.







▶ 중앙협의회



지사협의회 대표들로 구성하고 지사협의회 활동지원과 봉사회 발전대책을 협의한다.















3. 봉사원 모집



봉사회 및 활동내용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고 기존봉사회 간부나 회원들도 주변에서 후보자를 발굴,

추천한다.







▶ 모집구분



- 신규봉사회 회원모집



지역, 기능, 직장, 직능 등으로 구분하여 봉사회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희망자들로, 적십자사 신규봉사회 결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 기존봉사회 회원모집



기존봉사회의 결원보충, 증원, 전문인력보강, 후배양성 등의 목적으로 추천 및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입회전후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개별봉사회원 모집



봉사회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약속된 시간과 자신의 기능, 능력을 동원하여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로서 적십자사를 직접 방문하여

자원봉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봉사원 선정과 추천시 유의점



- 인간성과 기질



- 회원 및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조화력



-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



- 봉사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



-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가족관계



- 신체적 조건



- 사회적 신분



- 학력, 경험 및 기술



- 훈련을 받고 지시에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자세



- 봉사의 기회는 봉사원의 능력에 따라 제공되어야 함



- 봉사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객관, 공정의 원칙을 엄수하여야 함















4. 봉사원 결성과정



▶ 봉사회 결성과정



- 봉사희망자 모집 (15인 이상) : 지사에 연락



- 봉사원 예비교육 (Orientation) 실시 : 3시간 이상



- 적십자봉사원 등록카드 작성 제출



- 창립총회 : 임원선출, 회칙제정 후 지사회장 인준신청



- 지사회장 인준과 결성식







▶ 봉사회 결성식



지역 및 직장, 직능별 봉사회의 신규결성은 그 봉사회의 활동범위가 해당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이므로 결성식을 가질 때에는 지역의 유지,

타봉사단체, 행정부서의 기관장, 적십자의 임직원, 타적십자봉사원들이 참석하여 갖도록 한다.















5. 회의



각 봉사회 및 협의기구는 봉사활동의 방향연구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를 갖는다. 모든

회의는 참석자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회원들의 참여의식과 봉사의욕이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회의장소는 가능한 공공시설의

회의장(구청, 동사무소, 여성회관 등)을 활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태극기와 봉사회기를 세우고 전체회원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진지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단위봉사회 회의



① 월례회



단위봉사회가 회칙에 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모임으로서 전회원이 참석하여 지난 달 봉사회 및 개인의 활동실적을 보고 및 검토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그달의 봉사활동 및 행사를 위한 계획과 준비를 협의한다. 또한 각 봉사원의 시간기록과 회비를 정산하여 보고하고 월보, 시간보고서 등

보고자료를 준비한다.



② 총회



회칙에 의해 연 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다. 전회원의 참석은 물론 지역이 후원자, 지사 관계직원, 지구협의회

임원, 부봉협의회 및 지사협의회 임원 등을 초청하여 당해연도 사업보고에 대한 평가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의 방향에 대한 자문을 얻고 후원자에 대한

감사인사도 한다. 총회는 회계연도말인 12월(12월 20일까지)에 개최하고 총회유인물을 제작하여 지구협의회, 지사에 각 1부를 제출한다.







▶ 지구협의회 회의



① 월례회



구, 군 단위로 5개 이상의 단위봉사회 임원들로 구성이 되어 회칙에 의해 개최되는 월례회 및 분기회의가 있다.



② 총회



지구협의회 총회는 회칙에 의해 연 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다. 지구협의회 구성원과 지역의 후원자, 지사관계직원,

타지구협의회 임원, 부봉협의회, 지사협의회 임원 등을 초청하여 12월말 ~ 1월중(1월 20일까지)에 개최하고 총회 유인물 및 결과보고서를

지사에 제출한다.







▶ 지사협의회 회의



지사협의회는 각지구협의회 대표로 구성되어 매월 운영회의를 갖고 회칙에 의해 2월중에 총회를 개최함







▶ 중앙협의회 회의



중앙협의회는 각지사협의회 임원들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운영회의를 갖고 회칙에 의해 3월에 총회를 개최한다.















6. 봉사회 재정



적십자 봉사회의 재정은 봉사원의 회비,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할 때는 지역의 인적, 물적,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전직회장, 후원자들의 참여동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적십자의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 회비



회원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연회비 (적십자봉사회 중앙협의회 회비)







▶ 지원금



특별사업시 지사의 지원금, 행사후원금, 격려금







▶ 기타수입



기금마련 사업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 지구협의회 수입



단위봉사회 분담금







▶ 지사협의회 수입



각 지구협의회 분담금







▶ 운영방안



수입 및 지출내역은 매월 월례회시 봉사원들에게 알리고 월보를 통해 지사에 보고하며 총회시 1년간의 결산보고















7. 평가와 보고



봉사활동이 끝나거나 장기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단계적 과정이 끝나면 활동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갖도록 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십자 지사에 보고한다.







▶ 보고



단위봉사회 및 지구협의회는 매월 월보 및 시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봉사회에 1부씩 보고하여야 한다.















8. 포상 및 표창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구현을 위해 성실히 봉사한 단위봉사회와 지구협의회 및 봉사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공로와

봉사한 시간 등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포상의 종류



① 적십자 인도장



인류의 고난을 경감, 예방한 자



② 적십자 박애장



위난에 처한 인명구조 및 불우한 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③ 적십자 봉사장



장기간의 봉사공로가 탁월한 자, 사업자금 조성 공로자



④ 적십자회원 유공장 (금, 은)



회비수납에 공로가 있는 자



⑤ 적십자 헌혈유공장 (금, 은)



헌혈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



⑥ 적십자 봉사원 대장



사회봉사공로가 두드러지고 10년 이상 5000시간 이상 봉사활동한 자 중 각 지사별로 선발하여 전국 적십자 봉사원대회시 수여







▶ 표창



① 시간표창



- 지사회장 표창 : 250시간 (1년 이상), 500시간 (2년 이상)



- 총재표창



봉사시간

봉사년수

봉사시간

봉사년수



1,000시간

3년 이상

15,000시간

13년 이상



2,000시간

5년 이상

17,000시간

15년 이상



3,000시간

5년 이상

20,000시간

17년 이상



4,000시간

5년 이상

23,000시간

20년 이상



5,000시간

7년 이상

25,000시간

20년 이상



7,000시간

7년 이상

27,000시간

23년 이상



10,000시간

10년 이상

30,000시간

23년 이상



13,000시간

10년 이상













▶ 봉사활동 시간기록 기준



① 사회봉사활동 기록



-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봉사시간으로 계산 (천재지변 등 예외)



- 봉사시간은 1년 15,000시간까지 인정



- 봉사시간 산출 : 준비시간 활동시간 정리 및 평가시간



② 재해구호 활동시간 기록



- 출발시간 재해구호 활동시간까지의 합계로 1일 24시간까지 기록할 수 있다.



③ 회의 및 연수



- 지사 주최회의는 3시간, 봉사회 주최회의는 2시간으로 한다.



- 기본연수 (8시간), 간부연수 (24시간), 보수교육 (16시간), 총무교육 (8시간)



④ 기타



- 총무는 서류작성, 연락시간으로 4시간 추가산정



- 정기적인 교통비, 강사료 등의 반대급부를 받을 경우에는 봉사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봉사시간은 총무가 매월 합산하여 기록한 후 봉사회 회장의 확인을 받고 월보와 함께 지사에 보고한다.















9. 표시 및 복장



▶ 봉사회기



봉사활동, 집회, 행사시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둠



▶ 뺏지



평소에 적십자 봉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평상복에 착용



▶ 흉장



봉사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 왼쪽 가슴에 부착



▶ 복장



봉사활동 참여시 간편복 차림(바지, 운동화)으로 까운 또는 조끼 착용



▶ 표시 및 복장은 봉사회 탈퇴시 반납함















10. 봉사원 교육



지사에서는 봉사원들이 활동에 필요한 기초지식 습득과 활동에 도움을 주고 봉사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봉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일반교육



일반교육의 목적은 적십자의 탄생과 정신, 적십자 사업 및 봉사원의 역할, 봉사회 운영에 관한 실무, 봉사활동 내용 등을 교육하는데 있으며,

내용의 정도에 따라 예비교육, 기본교육, 보수교육, 간부교육, 총무연수로 나뉘어진다.







▶ 전문교육



전문교육의 목적은 적십자봉사원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데에 있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적십자봉사원에게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절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각 봉사활동별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교육프로그램은

상담, 구호요원, 병원봉사, 응급처치법 및 가정보건, 수상안전, 심폐소생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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