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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878 밴의 승용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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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형 작성일00-12-12 17:14 조회2,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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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의 승용 전환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담당 관청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십니다.



이러한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지요.



앞서 언급한 내용 중 잘 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차를 말소하고 다시 부활시키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형식승인도 다시 받아야 하지요. 구조변경의 의미보다는 부활차의 개념이 더 알맞을 듯 합니다.

과정과 절차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많은 공무원들께서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관련 법규도 한 가지만 따지고 들면 불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도 자가용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동일차대 승용차가 있다면 같은 조건을 유지할 경우 화물의 승용 전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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