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페이지 정보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0-12-11 14:36 조회2,600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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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96.12. 9 건설교통부령제8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동차관리법 및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자동차 <<시행일
2000·1·1>>
2. 승합자동차: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시행일
2000·1·1>>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화물자동차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동차
가.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자동차
나.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자동차(2륜인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제2장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등
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알아보기 쉽게 부착하되, 그 부착위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봉인의 위치등)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봉인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봉인의 구조 및 시·도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동차인 경우에는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
2. 중형 또는 대형 화물자동차
3. 특수자동차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자동차가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자동차소유자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이를 직접 부착·봉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등록번호판의 분실 또는 도난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자동차등록증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교부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번호판의 제식)
등록번호판의 제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은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
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할 것
2. 등록번호판(외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구역의 명칭을 기호로 표시할
것
제2절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등
제7조 (지정신청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사업장의 위치변경)
①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그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소재지변경승인신청서에 제7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당해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이자동차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성명 및 주소의 변경등)
①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변경사항신고서에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표지등)
①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그 사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별표 3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떼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정지처분으로 인한 경우 표지의 철거는 당해 정지기간동안에 한한다.
③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동안
별표 4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제12조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①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교부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를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승인신청서에
그 산출기초를 명시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구역의 조정)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당해사업구역과 인접한
시·도에서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자중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는 그가 제작·조립하는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특성·제작회사 및 제작일련번호(원동기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나타나도록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할 것. 이 경우
차대번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표기부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표기를
하고자 하는자동차의 관할구역·연식 및 차종이 나타나도록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할 것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우거나 고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할 것
②표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의 표기위치를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 등 표기의 시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 사본 또는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시험성적서
사본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위치·각인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기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2. 동일한 형식의자동차를 연간 500대이상 제작·조립하는 자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신고서에 17자리로 된 표기 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2.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차대번호의 재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차대 또는 차체의 적정한 위치에 임시로
표기할 수 있다.
제19조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①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책 1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 시행대장을
비치하고 표기시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책
1의 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표기시행자는 표기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신고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①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를 처리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시행폐지신고에 따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지정표기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표기비용)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지정표기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비용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등
제22조 (개선명령)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한다.
다만,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 동항 제3호의 사항을
명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운행정지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에 의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일반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매각한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5장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을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규격·색깔 및 표기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등록을 받은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운행정지중인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2.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4.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관중인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자동차의 형식승인등
제1절자동차의 형식승인
제31조 (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검사대행자와 시설 및 기술인력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와 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자동차 1대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제32조 (형식승인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의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형식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그 내용이
이 규칙에 적합할 것
제33조 (형식승인의 신청등)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자동차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
나.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차종인 경우에 한한다)
라.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계획서(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자체시험결과(법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항목의 안전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성적서
아.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행자(이하
"안전시험대행자"라 한다)의 검토의견
2. 제1호외의자동차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서류
나. 차대 또는 차체도(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자동차의 제작등계획서
라.자동차제작·조립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자동차에 한하며,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이거나
공공목적 또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는자동차를 제외한다)
마.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안전시험대행자의 검토의견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시험대행자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의 서류와 동항제2호마목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서를 받은 안전시험대행자는 제1항 제1호의자동차에
대하여는 안전시험을 받을 기간과 장소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와 동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안전시험대행자에게자동차의
인증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인증시험의뢰서를 안전시험 대행자에게 제출하고, 안전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자동차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의 인증시험을 의뢰받은 안전시험대행자는 당해 자동차를
확인하여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와 동항제2호 나목의 서류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 (형식승인신청서의 송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시험대행자는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형식승인신청서를
받은 날(제33조제1항제1호의자동차의 경우는 안전시험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이내에 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시험대행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자등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1.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성적서(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자동차인 경우에 한한다)
2.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안전시험대행자의 검토의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작자등이 시정 또는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5조 (형식승인)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이
있은자동차의 형식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로부터 자동차의 개발 목적·기계적
특징 및 사후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기본차종 :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변경차종 :자동차의 안전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 및 장치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차명·제작자·차종
및 형식승인번호등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동일형식신고)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당해자동차의 외관도,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에
기재 또는 표시된 사항으로서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②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동일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전·후의 대비표
2. 변경후의 제원표 및 명세제원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자동차의 외관도(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안전시험대행자의 검토의견
③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시험대행자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동일형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행자의 검토의견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안전시험대행자는 신고된 변경사항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동일형식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그 의견서를 작성·첨부(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제작자등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형식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시험대행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자등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형식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형식승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법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그 출자·출연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자동차와
관련된 시험·연구기관에 한한다)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경우
제2절자동차의 확인검사등
제38조 (확인검사등의 신청)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5호서식의 확인(완성)검사신청서에 당해자동차의 외관도,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등이 형식이 같은 2대이상의자동차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의 신청서에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을 일괄하여 기재하고 당해자동차의 외관도,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 각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완성검사를 신청한자동차와 형식이 같은자동차에 대하여 다시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 (확인검사등의 실시)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신청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내용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자동차가 형식승인내용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확인(완성)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검사를 한자동차검사대행자가
별지 제26호서식의 확인(완성)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확인검사를 할 수 있는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완성)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자동차에
대하여 확인검사내용이 준수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제작결함의 시정
제40조 (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제작등을 한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자동차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을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3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기간(1년이상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다만, 차령이 8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시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기타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작결함을 시정받고자 하는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을 통지 또는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자동차의 제작대수와 판매대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제41조 (제작결함의 시정명령등)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제작자등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40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청문)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작결함의
내용에 대하여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 (제작결함확인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여부의 조사를 의뢰받은
안전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기타 자료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일시 및 장소등을 정하여 제작자등에게 제시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자동차·설계도면 기타
자료의 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안전시험대행자,자동차검사대행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의
연합회(이하 "정비연합회"라 한다)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로 구성된 단체(이하 "부분정비업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안전시험
제44조 (안전시험의 기준 및 방법)
①안전시험은 안전기준 및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안전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안전기준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의 시험을
받은 경우
2. 안전시험에 관한 국가간 상호인증 또는 협약에 의한 경우
②안전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작자등의 시험시설을 이용하는 입회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 (안전시험의 신청등)
①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자동차(영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면제받은 자동차를 형식승인을 얻은
후 연간 500대를 초과하여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제작자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시험신청서를 안전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 안전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2.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3.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을 기간과 장소 등을 통보받은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신청한 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자동차·설계도면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안전시험대행자는 기본차종과 변경차종의 안전시험을 동시에 신청받은 경우에는
시험항목별로 안전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자동차를 선정하여 항목별 안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목별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와 동시에 안전시험을 신청한
기본차종 또는 변경차종의자동차는 해당 항목의 안전시험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안전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안전시험성적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1부는 안전시험대행자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 (안전시험시설)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시험시설"이라
함은 안전기준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충돌구동장비·고속촬영기·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 등을 포함한 충돌시험시설
2. 충격하중측정장비·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을 포함한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3. 조도계·색도계 및 스크린 등을 포함한 등화장치시험시설
4. 3차원측정기·3차원마네킨·스크린 및 구면계 등을 포함한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5. 제동력측정기·답력계·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을 포함한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6. 엔진동력계·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을 포함한 원동기출력시험시설
7. 항온실·연속기록계·온도센서·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을 포함한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8. 연속기록계·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등을 포함한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 시험
시설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시설의 명칭 및 제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작자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안전시험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확인받은 안전시험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시험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시험가능항목(안전기준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말한다) 및 시험기기 목록
2. 시험기기의 사양서
3. 시험기기의 정밀도확인서
4. 기타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시설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시설이 안전시험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시험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⑦제작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시설확인서를 교부받은 안전시험시설을
안전시험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시험을 하기에 부적합하게
된 안전시험시설을 자체시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시설확인서를 교부한 안전시험시설이
안전시험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⑨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토에 필요한 실비는 안전시험시설의
확인을 신청한 제작자가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자동차부품등의 인증)
①법 제32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자동차의
단위부품 및 영 제8조제2항 각호의 장치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시험의 필요성 및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에 대하여 그 안전 및
성능시험(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부품인증신청서를 안전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인증을 신청한 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안전시험대행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상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부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안전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해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제작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안전시험대행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상이 아닌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부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안전시험대행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때의 성능에 미달됨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부품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안전시험대행자
제48조 (안전시험대행자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을 안전시험대행자로
지정하여 안전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대행자로 지정받은 때에는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이하 "안전시험시설등"이라
한다)을 확보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시험시설등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 (안전시험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시험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시험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시험시설의 개선
2. 기술인력의 확보
3. 기타 안전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장자동차의 사후관리
제50조 (사후관리시설)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자동차를 사후관리 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이하 "사후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51조 (자동차의 사후관리)
①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 판매일부터 3년. 다만,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외의 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취급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자동차의 사용자가 자동차취급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중에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부품 등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동차의 관리요령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시설등 및 고객상담실의 위치와 이용방법에 관한 안내
3. 당해자동차의 부품판매점의 위치와 공급방법에 관한 안내
4. 주행거리별 무상점검내용
5. 차대번호의 표기위치
제52조 (사후관리계획 및 실적)
①제작자등은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후관리시설등의 확보내용 또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별 취급설명서
②제작자등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무상정비실적(정비한 자동차의
차종별 대수를 말한다)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계획,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정비실적 기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
및 개선 또는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 (정비용부품공급등)
①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한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자동차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
2.자동차정비 및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교육자료의 제공
②제1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하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 및 부분정비업단체는 정비용부품 또는 정비기술의 부족등으로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 또는 관할구역안에서 정비용부품 또는
정비기술의 부족등으로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고,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제작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에 대하여도 당해 제작자등에 의한 부품공급의 실태를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이행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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