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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861 밴의 승용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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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형 작성일00-12-11 15:40 조회3,195회 댓글0건

본문

> 희소식이지만

> 분명한것을 알고 싶어

> 제가 있는 구청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 그러나 구청직원은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얘길하더군여

> 자세한것은 2001년부터 바뀔런지 모르지만

> 아직은 안된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심이 조으실것 같군여

> .

> 피래미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Lynx의 carlife 입니다.



화물 밴의 승용전환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래미 국장님께서 문의하신 구청에서 답변한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침 운영자께서 자동차관리법을 띄워놓으셨군요.

잘 살펴보면 화물밴의 승용전화은 불법이 아닙니다.

구조변경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뉴코나 갤로퍼 밴은 승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일 두 차종에 5인승 승용차가 없었다면 불가능 하지만 양산되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일차대에서 승차정원이 적은 차종(예: 2인승 밴)은 동일차종의 승차정원이 많은 차종의 정원(5인승 승용)에 맞춰 승차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금이 비싸지는 대신 뒷자리에 사람을 태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초기에 밴을 구입했다가 사정상 다시 승용으로 바꾸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부터 인기가 많은 7인승 미니밴의 붐을 타고 이러한 합법 개조가 몇 건 있었지요.



경기도 구리시에서 무쏘 230 밴을 5인승 승용으로 개조하고 구조변경 승인이 떨어진 예가 있습니다.



중고로 밴을 구입한 오너는 사정상 뒷자리가 필요했고 7인승으로 변경을 고려했지만 승용으로 개조하는 것이 절차가 더 쉬웠기 ??문에 승용으로 개조

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확답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밴을 타시는 분들은 원한다면 승용으로 구조변경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거나 또다른 의견과 정보가 있으신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월간<자동차생활> 편집부 김준형 기자

TEL: 02-786-1271 (ext 108)

FAX: 02-7802479

cell: 011-652-2856



junior@carlife.net

hostile-jr@hanmail.net



안전운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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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덧붙임:

중고차 시장에 쏘나타3 LPG가 가끔 눈에 보입니다.

영업용 택시로 쓰이다가 규제에 의해서 말소된 차량들이지요. 이 차를 말소한 다음 부활차로 형식승인을 받으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살 수

있습니다.



영업용 LPG 택시 = LPG 자가용

2인승 화물 밴 = 동일차대 승용



이해되셨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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