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크롤러] 제10회 탑크롤러 챔피언십 경기규정
페이지 정보작성자 동동이지 작성일10-04-17 01:34 조회3,467회 댓글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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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영월 탑크롤러 챔피언십 경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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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경기규정은 제10회 영월 탑크롤러 챔피언십(이하 10회대회)의 경기 운영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표)
본 10회 대회는 대한민국의 오프로드경기의 활성화와 빈번한 대외적 악재와 적대적 상황 속에서도 강철 같은 집념으로 초지일관해 온 선수와 동호인들의 의욕과 사기를 고무?격려하고 10년간의 행사를 자축하며 나아가 락크롤링경기 또는 오프로드 경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 경기를 목표로 한다.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10회 대회에 한정하며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기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기클래스
제4조 (무한개조)
1. 타이어사이즈 구분 없이 검차규정에 적합한 개조 또는 제작된 차 또는 머신
2. 스포터(경기 보조자)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스포터는 탑승할 수 없다.
제5조 (고도개조)
1. 타이어 사이즈가 지름 35인치에서~40인치 이하는 검차규정에 적합한 개조차량
2. 스포터(경기 보조자)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스포터는 탑승할 수 없다.
제6조 (일반개조)
1. 타이어 사이즈가 지름 35인치 이하인 검차규정에 적합한 개조차
2. 스포터(경기 보조자)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스포터는 탑승할 수 없다.
제3장 경기
제7조 (경기방식)
1. 모든 경기는 코스를 주파하는 시간으로 순위를 가리는 타임어텍방식으로 진행한다.
2. 코스 이탈 및 기문접촉에 대한 패널티는 아래 제4장 참조
3. 자력으로 코스를 완주한 경기 차가 없을 경우 최장거리 진행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제8조 (이의제기)
1. 모든 선수는 경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클래스의 모든 참가선수의 경기가 끝난 후 할 수 있다.
2.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의 결정공포가 있고 난 후에는 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
3. 이의제기는 해당 선수만 할 수 있다.
제9조 (경기코스)
1. 모든 클래스 각각의 하나의 코스(롱코스)로 이루어지며 경기 당일 경기시작 전에 경기운영 및 경기장 상황에 따라 1차 또는 2차시기로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2. 2차시기로 진행할 경우 1~2차 합산으로 순위를 정한다.
3. 코스의 제한시간은 15분으로 한다. 2차시기로 결정될 경우 제한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제10조 (코스정의)
코스는 인위적으로 만든 바위,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히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4장 패널티
제11조 (기문)
1. 코스 내에 라바콘으로 좌우 한 쌍으로 이루어 지며 반드시 라바콘 사이로 진행해야 한다.
2. 기문접촉: 라바콘을 경기차량이 접촉할 경우 코스주파시간에 별도의 패널티시간을 합산하여 경기주파시간으로 한다.
3. 기문통과 시 두 바퀴 이상이 접촉 또는 기문 밖으로 통과 시 제12조(코스이탈) 패널티 규정도 동시 적용된다.
제12조 (코스이탈)
1. 코스이탈은 경기차량의 바퀴가 둘 이상 코스 밖으로 나왔을 경우로 정한다.
2. 코스이탈을 했을 경우 최단거리로 코스 내로 진입해야 하며 여기서 최단거리라 함은 드라이버 의지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물리적 환경에 의한 필연적인 진행을 제외한 물리적 최단거리이며 이를 제외한 의도적인 코스이탈로 전진 진행할 경우 실격처리 된다.
3. 경기차량의 코스 완전 이탈 시 코스 내 진입은 최후 진행지점을 통과하여 진입할 수 없고 최후 진행지점 이전의 코스로만 진입 할 수 있다. 이을 위반 시 실격 처리한다.
4. 코스이탈은 패널티 시간이 추가된다.
5. 제12조 2항과 3항의 실격사유가 발생시 코스심판 2명과 심판장1명의 총3명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해당 경기 후 실격사유가 있을 시 바로 공포한다.
제13조 (패널티시간)
1. 경기당일 아침에 기문접촉 및 코스이탈에 대한 패널티 시간을 공표한다.
2. 이는 경기코스의 난이도, 경기장상황에 따른 것으로 선수들과 심판과 합의하에 정할 수 있다.
제5장 기타규정
제14조 (전복)
1. 코스진행 시에 전복이 이루어질 경우 1회에 한해 재경기를 할 수 있다.
2. 전복 당시 이루어지는 코스이탈 및 기문접촉은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재경기는 이전 경기에서 진행한 시간을 합산하여 코스 처음부터 진행 한다.
제15조 (코스포기)
1. 경기코스 내에서의 차량트러블로 진행이 안될 경우 코스밖수리는 허용되지 않고, 코스포기로 한다.
2. 단 2차시기로 진행할 경우 1차 시기에서의 코스포기는 2차시기 경기 시작 전까지 경기차량이 준비될 경우 허용한다.
제16조 (윈칭)
1. 무한개조, 고도개조는 코스 내 윈칭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일반개조의 경우 1회에 한해 해당 장애물만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인칭시간은 경기랩타임에 합산하지 않는다.
제6장 실격
제17조 (품위유지)
1. 제10회 대회 또는 경기선수 전체의 품위를 해손 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2. 타인 비방 및 명예를 해손 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제18조 (안전의무위반)
타인 또는 본인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제19조 (대회운영위원 또는 심판의 귄위)
대회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심판의 권위에 해하거나 해하려는 자는 실격 처리한다.
제7장 기타
제20조 (기타)
1. 정에서 규정되지 않는 항목은 이전 규정집에 정한 규정으로 한다.
2. 본 규정집은 제10회 대회로만 한한다.
p.s
1. 경기 당일 선수 미팅시 규정에 대한 상세 브리핑 있습니다.
2. 기타 규정에 대한 의문은 018-795-0330 김동주(동동)으로 전화 주시고 규정외에 기타 전화는 삼가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저 바쁜 사람입니다^^
댓글목록
독사님의 댓글
독사 작성일무한개조 부분 선수들은 스포트없음...스포트하면 실격처리 ㅎㅎㅎ
젊은날님의 댓글
젊은날 작성일클래스 구분 규정 중 타이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BR>일반개조 타이어 36인치 이하 <BR>고도개조 40인치 이하
【 토토 】님의 댓글
【 토토 】 작성일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