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코리아탑크롤러챔피언십 대회 규정 공지
페이지 정보작성자 정원근 작성일09-03-26 12:02 조회11,743회 댓글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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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코리아탑크롤러챔피언십을 통해 다시 만나뵙게 되어 본인 또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정된 경기 규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번 제9회 코리아탑크롤러챔피언십 경기규정은 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정된 코스를 최소 시간에 주행하는 차량이 승자입니다.
이러한 시간제 도입에 있어, 기존의 후진, 정지 등의 규정은 폐기되고
단, 코스 이탈에 대한 규정만이 시간으로 환산되어 가산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번 규정은 아무래도 속도전이 예상되는 바 스포터의 참가도 선수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선수 독자적인 출전이 가능합니다. 아래 규정에도 언급을 했지만 독자적인 출전의 경우 진행요원 또는 심판의 위험 경고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대회의 코스는 느린 주행을 유도하는 코스가 아니라 역동적인 주행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물론 코스도 기존 A,B,C코스에서 2개로 줄이고 좀더 길게 만들 것입니다.
일반개조부분의 경우 약간의 락트라이얼 코스가 도입되어 속도감을 느끼게 되고,
고도, 무한개조의 경우 급경사 언덕치기, 급사선치기, 급경사계단치기,
내리막사선치기, 급오르막V자모글 등 단순한 구조이면서 차량의 주행에 역동적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래 대회 규정은 이번 대회 참가 선수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9회 대회인 만큼 일반적이면서 보편적인 내용의 규정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락크롤링 문화도 과거 기초적인 부문에 까지 제제를 하던 규정은 배제하고,
참가 선수의 의지와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안전규정에 대한 부분은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회의 사례를 보면 검차 시 안전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에 많은 부분이 무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모든 참가하는 선수는 헬멧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갑 착용을 해야 하며, 최소한 운동화에 준하는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특히 스포터의 경우는 바위에 발이 끼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넘어져서 상처가 날수 있으니, 장갑착용, 긴바지 착용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카, 버기카 차량의 경우는 운전석 상단에 금속제에 해당하는 보호막을 꼭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물망 등의 보호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이번 대회 검차에서 엄중히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오픈카, 버기카 또는 개조문짝 차량의 경우 보호스트랩 장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번 대회를 회상해 보면 전복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손이 밖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엄중히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클래스별 안전밸트 규정 또한 철저히 지켜 주십시요. 아울러 안전밸트의 장착 상태가 안전하고 견고한 것인지에 대해 검차 시 엄격히 체크하겠습니다.
- 대회 참가 차량은 실내에 공구, 부품 등의 충격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은 고정을 해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탈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가 차량은 최대한 누유에 대한 정비를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지역인 영월인 만큼 환경적인 점을 참가하시는 선수분들께서는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검차 시 누유에 대한 부분 또한 엄중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락크롤러 여러분의 선전을 기대하며, 9회 대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 락크롤러 협회 정원근 올림 -
[ 제 9 회 코리아 탑크롤러 참피언십 대회 규정 ]
1. 경기 방식
각 클래스 별 규정된 코스를 제한 시간 내에 최소 소요시간으로 주행 완료한 차량이 승자가 되는 방식이다.
2. 대회 종목 구분 및 참가 선수
- 제9회 코리아 탑크롤러 챔피언십의 경기 클래스는 일반개조, 고도개조, 무한개조 부문의 3개 클래스로 규정한다. 각 클래스별 참가 차량 사양은 검차 규정을 참조한다.
- 각 참가 차량의 선수 구성은 차량 운전 선수와 스포터로 구성되며, 스포터 없이 선수 단독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단, 단독 참가의 경우 위험 경고에 대한 진행요원의 지시 시 절대 복종해야 한다.
3. 참가 차량 수
각 클래스 별 참가 차량 수는 각 대회 공지를 참조한다.
4. 클래스 별 주행 코스의 구성
- 각 클래스 별 주행 코스는 2개의 코스로 구성되며, 참가 차량은 규정된 코스 주행을 완료해야 한다.
- 경기 시작 전 코스 주행을 위한 사전 도보 답사가 제공된다.
5. 클래스 별 검차 규정
< 일반개조(Modified Class) 부문 >
-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번호판 장착 필수)에 한하며 차량등록증을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차동제한장치(락커 또는 LSD)를 전.후륜 디퍼런셜에 장착을 해야만 한다.
- 스티어링장치는 순정형을 유지해야 하며, 보조 스티어링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 참가 차량은 35인치 이하의 타이어를 장착해야 한다.
- 차량의 모든 문짝은 순정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오픈카의 경우 순정에 준하는 애프터 마켓 제품 사용 가능, 사파리문짝 가능하나 측면에서 바위, 나무 등에 의해 드라이버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금속문짝을 권고)
- 오픈카의 경우 운전석 상단 지붕은 알루미늄, 철 등의 금속 재질로 보호되어야 한다.
- 반 문짝 장착 차량의 경우 전복 또는 경사면 기울기가 심할 경우 무의식적으로 드라이버의 손 또는 발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라이버가 좌석에 앉았을 경우 어깨와 팔꿈치 중간에서 문짝 상부 부분까지 스트랩(두꺼운 가죽 또는 견인바 재질 등등)을 설치해야 한다.
- 앞 뒤 범퍼 또는 범퍼레일 등 안전에 현저히 위배되는 부품의 탈거는 엄격히 금지한다.
- 앞 뒤 방향지시 등의 탈거는 금지하고 점등이 가능해야 한다.
- 전조등은 좌 우 점등이 가능해야 한다.
- 운전석/보조운전석을 제외한 탑승석은 제거 될 수 있다.
-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 내부 인테리어는 탈거할 수 있으나 내부의 모든 비치 또는 장착된 장치 등은 주행 안전을 위해 고정되어야 한다. (만약 검차 시 위반 항목이 있을 시 즉시 고정하여 재검차를 받을 수 있다.)
- 오픈카의 경우 4점식 이상의 롤케이지를 장착하여야 한다.
- 보조타이어가 장착되어야 한다. (실내에 장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 3점식 이상 운전석 안전 밸트가 장착되어야 한다.
- 최소 6000파운드 이상의 윈치가 장착되어야 하며, 윈치추 및 윈치장갑을 갖추어야 한다.
- 소화기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선수는 헬멧(모터스포츠용)을 장착하여야 한다.
- 선수 및 스포터는 장갑을 끼워야 한다. (최소 면장갑 장착, 가죽장갑 권장)
- 구난을 위한 견인바(최소 5미터 이상 1개 이상) 및 견인 샤클(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고도개조(Super-modified Class) 부문 >
- 차동제한장치인 락커를 전.후륜 디퍼런셜에 장착을 해야만 한다.
- 참가 차량은 36인치 이상 40인치 이하의 타이어를 장착해야 한다.
- 스티어링장치는 회전반경 성능향상을 위해 개조가 가능하며, 보조 스티어링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 범퍼의 개조가 가능하며 개조된 범퍼의 탈거는 불가하다.
- 차량의 모든 문짝은 OEM상태를 유지를 원칙으로 하나 애프터 마켓용 문짝 장착 또는 탈거가 가능하다. 문짝 탈거의 경우 탑승자의 허리선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 장착 및 스트랩바를 반드시 장착하여야 한다.
- 오픈카의 경우 운전석 지붕은 알루미늄, 철 등의 금속 재질로 보호되어야 한다.
- 반 문짝 장착 차량의 경우 전복 또는 경사면 기울기가 심할 경우 무의식적으로 드라이버의 손 또는 발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라이버가 좌석에 앉았을 경우 어깨와 팔꿈치 중간에서 문짝 상부 부분까지 스트랩(두꺼운 가죽 또는 견인바 재질 등등)을 설치해야 한다.
- 운전석을 제외한 탑승석은 제거 될 수 있다.
- 보조 타이어 탈거가 가능하다.
-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 내부 인테리어는 탈거할 수 있으나 내부의 모든 비치 또는 장착된 장치 등은 주행 안전을 위해 고정되어야 한다.(만약 검차 시 위반 항목이 있을 시 즉시 고정하여 재검차를 받을 수 있다.)
- 대회 참가 자동차의 창유리 교체 시에는 포리카보네이트 또는 그물망을 사용 할 수 있다.
- 오픈카의 경우 6점식 이상의 롤케이지를 장착하여야 한다. (랭글러형 롤바는 6점식으로 인정한다.)
- 4점식 이상 운전석 안전 밸트가 장착되어야 한다.
- 최소 6000파운
댓글목록
도스님의 댓글
도스 작성일피터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머리에 쥐나셨겠네요.<IMG alt=emoticon src="http://www.offroad.co.kr/free/modules/editor/components/emoticon/tpl/images/msn/msn040.gif"><BR>모든 선수들이 원했던 경기방식으로 확정되어서 매우 기분 좋습니다.<BR>선수 뿐 아니라 갤러리분들께도 즐겁고 멋진 경기를 선보이고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군요. 9회 대회가 몹시 기다려 지네요.<BR>탑크롤러 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버르내님의 댓글
버르내 작성일대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발악님의 댓글
발악 작성일고도개조의 경우 범버개조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일반개조의 경우 범버가 순정이어야 한다는 건지 언급이 없네요 추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5"타이어 낑군 구코나 록스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순정범버가 아닐텐데 말이죠
정원근님의 댓글
정원근 작성일한국락크롤러협회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코란도나 록스타 차량의 경우 오래되고 개조에 의해 순정 범퍼를 유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순정이든 개조든 범퍼 탈거는 불가합니다. 단, 순정에 준하는 범퍼를 장착하시되, 위 차량의 경우 대부분 타이어 간섭으로 인해 범퍼의 일부를 절단하는 등의 개조가 가능합니다. 위 차량의 경우 개조의 범위는 프레임 전면에 장착되는 범퍼의 넓이가 프레임 폭보다 크게 장착되어야 합니다. 굳이 규정을 하자면 앞면에서 보았을때 범퍼가 타이어의 안쪽면 정도까지 길이를 가지고 장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저도 옛날 구형코란도의 매력에 빠져 탈때 범퍼는 너무 작은 것보다는 적당히 타이어의 안쪽면까지 긴 범퍼를 장착하였는데... 이것이 모양도 좋고 오프로딩 할때도 큰 간섭이 발생하지 않고 타 차량과의 충돌시 범퍼 자체의 역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회때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