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의 증거인멸과 사고조작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작성자 추소장 작성일08-10-04 16:12 조회4,088회 댓글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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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내용.
본인이,지난 7월 3일 02시경, 경북 포항시 장성동 군유류창고앞 삼거리에서, 지인의 BMW차량을 혼자서 운전하다, 삼거리 신호대기중,
뒤에서 리베로차량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현장에서 가해자는 모든 과실을 인정하였고, 본인의 100%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고, 현대해상에 사고접수후, 두차량 모두 견인조치하였읍니다.
2. 현대해상 보상과의 업무처리과정.
포항보상팀 담당자는,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차량렌트를 안하는 조건으로, 교통비를 최대한 많이 결재받아주겠다며, 4일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읍니다.
그런데, 4일후, 그 담당자는, 그제서야, 제가 끼어들기를 했다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사고를 조작하려하고 있읍니다.
현대해상의 주장은, 다른차량은 하나도 없는 새벽두시, 6차선 대로 신호등바로 앞에서 급차선변경을 했답니다.
경찰의 사고조사 또한 가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결과로 나왔으며,
모든 물적, 인적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한 상황에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것입니다.
3. 본인의 대처.
그리하여, 본인은 곧바로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계에 CCTV 열람을 의뢰하였으나, 보관기한인 4일이지나서,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읍니다.
7월10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대해상에서는 7월 10일자로 소송(조정신청)을 제기하여,
금융감독원의 시정지시마저 회피하였읍니다.
지난 8월 18일 포항지원에서 열린 조정에서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 하였읍니다.
"현대해상은 이런식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을 우롱하지말라.
사고난지 일주일만에, 그것도 보상책임이 있는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소송권 남용이다. 법을 이용해 순진한 사람들 겁주려하느냐?
판사보고 합의해달라는것 아니냐?, 판사가 현대해상 직원이냐?
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본후에, 그래도 합의가 안될때 오는곳이 법원이다.
현대해상이 요즘 이런 조정신청이 잦던데, 자꾸 이런면 전국 판사들에게 공지하겠다.
수리비만 2천만원이 넘는 사건을 156만원에 조정신청하는 저의가 뭐냐?"
라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였읍니다.
4. 현재상황.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청와대민원실), 금융감독원(보험감독원)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종류대로 분류되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는데, 결국 소송건에 대해서는 관여할수 없읍니다.
지금도 가해자는 사고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계속 또다른 소송을 걸어 시간을 지연하고, 사고를 조작하려하고 있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게되면, 선임료 및 선공사례비로 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항소라도 하게되면, 그 비용은 천만원이 넘어설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 또한, 2년 이상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소하더라도 돌려받을수 있는 소송비용은, 법적으로 백오십만원정도입니다. 우리는 차량수리비를 소송비용으로 날려버릴수는 없읍니다.
만일에, 거대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행태가 우리사회에 통한다면,
피해자들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만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것입니다.
현재, 저는 생업을 뒤로한채, 포항현대해상 정문앞에서 50여일째 일인시위와 온라인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있읍니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이며,
현대해상은 차후 다시는 이런 부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못하게 해야한다는 의무감마저 듭니다.
아래는 지난 조정때 우리가 제출했던 답변서 내용입니다.
-------------아래-------------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1. 먼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6,234,700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6,234,700원의 금액을 요구한 사실이 절대 없으며, 현재 차량은 수리중에 있으며, 렌트카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용 및 렌트카 사용요금이 결정되지도 아니한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의 요구란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차후,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청구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비공장에서 공임도 없는 부품견적서만을 받아가서는, 마치, 그 금액을 피신청인이 청구한것인양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여, 금융감독원의 시정지시를 모면하고자하는 비열하고도 야비한 수작에 불과한것입니다.
2. 현재까지도, 사고당사자들의 진술이 동일하며,(을증제1호),
경찰의 사고조사결과 또한, 다를바 없으며,(을증제2호),
사진에서와 같이(을증제3호), 이는 명백한 후방추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사실을 왜곡하고, 쌍방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 당시, 현대해상 보상과 이정근은 내부적으로 보상금액을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4일후에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일후, 사고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며, 완료전까지 보상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제서야 피신청인이 포항북부경찰서에 CCTV를 의뢰한 결과, 보관기한이 4일이라서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상과 직원은 몇 안되는 CCTV 위치와 자료보관기한은 주지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는, 고의적인 증거인멸과 직무유기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을증제4호)
4. 따라서, 이러한 거대 보험회사가 상대적 약자를 상대로 하여, 터무니없는 추측과 상상만을 근거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지연하고, 보상금액을 축소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일벌백계하여, 이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리베로가 후방에서 크게 부딪히며 지나간 흔적입니다.
조수석 뒷범퍼부분입니다.
뒷휀더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찌그러졌읍니다.
C필러와 뒷문짝이 붙어버렸읍니다.
뒷바퀴가 앞으로 밀리면서 휀더에 붙어버렸읍니다.
뒷바퀴가 앞으로 밀린사진.
현재 현대해상앞에서 평화시위중인 사진입니다.
현대해상측에서는 영업손실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읍니다.
그래도 안되니깐, 야간에 현수막을 철거하여, 현재 재물손괴로 고소중에 있읍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합니다. 많은분들이 이글을 읽을수 있도록 말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특히, 저처럼 야간에 정지신호를 지키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만이 저들의 만행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읍니다.
다음 아고라에 서명 부탁드리며, MBC 불만제로에도 제보하였읍니다.
가능한 많은 곳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실명과 연락처, 모든 관련사진, 신문기사등 다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들의 말대로,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면,, 그 벌은 달게 받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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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많은백수님의 댓글
꿈많은백수 작성일아.. 지금 현대해상인데요 50만원미만처리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커지면<BR>저렇게 변하는군요 ㅡㅡ; 무서워서 빨랑 30만원짜리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