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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PSOR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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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토나 피노키오 작성일08-04-02 20:56 조회3,56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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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SPSORENTO


 


--------------------------------


 


아주 그냥 말려죽일려고 하네요......

<추가 세부 단속대상>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머플러
-외관변경
-시그널 전구색상
-스포일러
-12cm이하의 지상고
-엔진변경
-엔진개조
-범퍼 불법 장착
-번호판 가리기 등등등등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이제 교통안전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차중인 차량 사진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

1.네온등화설치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등화착색- 과태료 3만원 (후미등 전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등화상이 -과태료 3만원 (후미,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블루전구)

4.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푸른색계통, 블렉배잴설치-전조등주변 깜박이, HID설치 하신분 해당)

5.등화색상지움-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철재스포일러설치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은 조심하셔야 할듯 )

8.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1.차체 높이 낮춤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써쓰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 최저지상고 12cm)




지금 경찰서에서 보았다는 공문은 경찰 자체 지침일뿐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내용입니다 .

얼마전 발표된 튜닝관련지침이 법적 효력을 가진 내용 입니다.

또한 울나라에서 법조항에 하지 말라구 명시된 내용이 아닌 이상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튜닝 관련규제에 포함돼 있지않은 내용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받아갈 강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만일 경찰이 경찰서로 가자고 한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의 동행은 반드시 피의자의 동행의사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그래두 자꾸 시비걸면 차량 조회해서 집으로 출두 명령서 날리라구 하세요.






< 몇가지 간단한 사례 >


- 써치등은 전조등보다 아래에 있고 양쪽 배열이 동일 하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개등의 경우 전조등보다 아래쪽 양쪽 전조등 안쪽에 장착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 써치등은 커버 있으면 불법 아닙니다.

- 윈치는 구조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그냥 부착물입니다(전동일 경우)
유압이나 pto윈치는 구조변경 받아야합니다.

- 탱크 범퍼도 불법 아닙니다.
(범퍼및 라디에이터 그릴은 개인의 안전범위 내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 튜닝 쇼바도 당근 불법 아닙니다.
(주행 보조장치중 소모성 부품은 임의교환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 스프링이나 토션바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스프링도 소모성이니까요.
(단, 구코의 판스프링은 1급 이상 공업사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구변 사유는 아닙니다.)

- 타이어는 최저 지상고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바꿀수있습니다.
(최저지상고는 차의 가장 낮은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뒷데후에서 재는 것입니다.
33인치까지는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 마이너스 옵셋휠 끼워도 아무련 문제 안됩니다.
단, 광폭 휀다 같은 것으로 타이어가 돌출되는 걸 가려주어야 합니다. 안가리면 불법, 가려주면 합법입니다.

- 스노클은 구변 사유입니다. 스노클 달고 매연만 안나오면 구변 됩니다.

- 방향지시등 백색사용 하시는 분,,,전구는 무조건 황색으로 써야합니다.
방향지시등은 무조건 황색 등화여야 합니다. (법에 황색만 쓰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 뒷 브레이크등은 무조건 적색이어야 합니다.(이것도 법에 쓰여있습니다.)



허접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모두들 자동차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대충 한번씩 읽어보시고

단속에 걸리시면 꼬치꼬치 깨물어가며 왜 단속대상이냐 물어보고 읽어보신 법조항을 근거로

따지고 들어가면 경찰들두 아무말 못 합니다. 또한 울나라 경찰들 법에 대해서 잘 아는사람

거의없습니다. 그냥 공문서 내려오면 그대로 단속만 할뿐이죠~


단속에서 피하지 못하는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썬루프는 절대 피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밴에 의자 붙인거 절대 안됩니다.
휘발유차에 lpg 장착한거 절대 안됩니다.
우드핸들 절대 안됩니다.

참고 사항:
선루프는 지금 현재 불법 개조에 해당 합니다...
이거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건 각 관할 구청 가서 구조변경 가능하니까 서류 지참 하여 1급 공업사에 가서
약 6-7만원 수수료들고 검사 맡으면 약 2틀이면 구조 변경 가능합니다.





*** 참 고 ***


구청 직원 사진 단속시 단속장 날아왔을때 해당 담당구청으로가서 단속 사진 열람 요청합니다.

돌출 타이어의 경우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서 돌출일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람 후 이의 신청 서식 받아서 위쪽 휀다(본넷에서 아래로)에서

아래로 직각으로 찍은 사진 포함시키시고(이 때 돌출되면 안됨) 단속 당시 공기압이 낮은

상태라고 쓰시고, 단속시 차체 길이 측정했는지, 했으면 기록된 자료 있는지 요구합니다.

없으면 행정심판 청구합니다.(대부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구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 300 먹느니 다리품 좀 팔아서 도전해 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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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그냥 말려죽일려고 하네요......

<추가 세부 단속대상>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머플러
-외관변경
-시그널 전구색상
-스포일러
-12cm이하의 지상고
-엔진변경
-엔진개조
-범퍼 불법 장착
-번호판 가리기 등등등등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이제 교통안전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차중인 차량 사진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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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네온등화설치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등화착색- 과태료 3만원 (후미등 전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등화상이 -과태료 3만원 (후미,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블루전구)

4.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푸른색계통, 블렉배잴설치-전조등주변 깜박이, HID설치 하신분 해당)

5.등화색상지움-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철재스포일러설치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은 조심하셔야 할듯 )

8.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1.차체 높이 낮춤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써쓰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 최저지상고 12cm)




지금 경찰서에서 보았다는 공문은 경찰 자체 지침일뿐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내용입니다 .

얼마전 발표된 튜닝관련지침이 법적 효력을 가진 내용 입니다.

또한 울나라에서 법조항에 하지 말라구 명시된 내용이 아닌 이상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튜닝 관련규제에 포함돼 있지않은 내용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받아갈 강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만일 경찰이 경찰서로 가자고 한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의 동행은 반드시 피의자의 동행의사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그래두 자꾸 시비걸면 차량 조회해서 집으로 출두 명령서 날리라구 하세요.






< 몇가지 간단한 사례 >


- 써치등은 전조등보다 아래에 있고 양쪽 배열이 동일 하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개등의 경우 전조등보다 아래쪽 양쪽 전조등 안쪽에 장착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 써치등은 커버 있으면 불법 아닙니다.

- 윈치는 구조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그냥 부착물입니다(전동일 경우)
유압이나 pto윈치는 구조변경 받아야합니다.

- 탱크 범퍼도 불법 아닙니다.
(범퍼및 라디에이터 그릴은 개인의 안전범위 내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 튜닝 쇼바도 당근 불법 아닙니다.
(주행 보조장치중 소모성 부품은 임의교환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 스프링이나 토션바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스프링도 소모성이니까요.
(단, 구코의 판스프링은 1급 이상 공업사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구변 사유는 아닙니다.)

- 타이어는 최저 지상고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바꿀수있습니다.
(최저지상고는 차의 가장 낮은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뒷데후에서 재는 것입니다.
33인치까지는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 마이너스 옵셋휠 끼워도 아무련 문제 안됩니다.
단, 광폭 휀다 같은 것으로 타이어가 돌출되는 걸 가려주어야 합니다. 안가리면 불법, 가려주면 합법입니다.

- 스노클은 구변 사유입니다. 스노클 달고 매연만 안나오면 구변 됩니다.

- 방향지시등 백색사용 하시는 분,,,전구는 무조건 황색으로 써야합니다.
방향지시등은 무조건 황색 등화여야 합니다. (법에 황색만 쓰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 뒷 브레이크등은 무조건 적색이어야 합니다.(이것도 법에 쓰여있습니다.)



허접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모두들 자동차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대충 한번씩 읽어보시고

단속에 걸리시면 꼬치꼬치 깨물어가며 왜 단속대상이냐 물어보고 읽어보신 법조항을 근거로

따지고 들어가면 경찰들두 아무말 못 합니다. 또한 울나라 경찰들 법에 대해서 잘 아는사람

거의없습니다. 그냥 공문서 내려오면 그대로 단속만 할뿐이죠~


단속에서 피하지 못하는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썬루프는 절대 피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밴에 의자 붙인거 절대 안됩니다.
휘발유차에 lpg 장착한거 절대 안됩니다.
우드핸들 절대 안됩니다.

참고 사항:
선루프는 지금 현재 불법 개조에 해당 합니다...
이거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건 각 관할 구청 가서 구조변경 가능하니까 서류 지참 하여 1급 공업사에 가서
약 6-7만원 수수료들고 검사 맡으면 약 2틀이면 구조 변경 가능합니다.





*** 참 고 ***


구청 직원 사진 단속시 단속장 날아왔을때 해당 담당구청으로가서 단속 사진 열람 요청합니다.

돌출 타이어의 경우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서 돌출일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람 후 이의 신청 서식 받아서 위쪽 휀다(본넷에서 아래로)에서

아래로 직각으로 찍은 사진 포함시키시고(이 때 돌출되면 안됨) 단속 당시 공기압이 낮은

상태라고 쓰시고, 단속시 차체 길이 측정했는지, 했으면 기록된 자료 있는지 요구합니다.

없으면 행정심판 청구합니다.(대부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구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 300 먹느니 다리품 좀 팔아서 도전해 볼만합니다

댓글목록

K님의 댓글

K 작성일

현실적으로 위의 이야기들이 먹히지 않던데.. 에효...

김규동님의 댓글

김규동 작성일

물어볼게 있는데요,, 리어 후방에 개인이 HID무조건 달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