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승용차로의 차종변경 가능하다고 하네요.
페이지 정보작성자 이규호 작성일03-09-01 21:19 조회957회 댓글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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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를 올해부터 다시 부할시켰네요.
차량 등록소 홈페이지에 보니깐 승합차->승용차로의 차종변경 가능하다고 하네요.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70호)
그럼 1년(차령 5년이하)이나 6개월(차령 5년이상)에 한번씩 받던 정기 검사도 2년(차령 10년이하)이나 1년(차령 10년이하)에 한번씩 받아도 되고요.
세금도 동일하게 승합으로 나오고 2007년 부턴 모두 승용차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지역 의료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고 승합차->승용차로 번호 변경 후 의료 보험료가 많이 부과 되어 나온분들이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 보시고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읍니다.
1. 자동차등록증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3. 책임보험영수증
비용은 인지대와 번호판비용 합쳐 1만원 미만.
승합차의 승용차로의 차종변경 가능
□ 현 행
2000년 12월말까지 등록된 승차정원 7 내지 10인 이하의
자동차는 승합차로만 등록 가능하였으며
2001년 한해동안 본인 희망 신청에 의거 승용차로 차종변경
□ 개선내용
승차정원 7 내지 10인 이하로서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는 기간
제한 없이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2003. 1. 2)
□ 기대효과
2001년도 한시적으로 시행된 기간내 차종변경등록 못한 자동차소유자에게 기회제공
차량 등록소 홈페이지에 보니깐 승합차->승용차로의 차종변경 가능하다고 하네요.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70호)
그럼 1년(차령 5년이하)이나 6개월(차령 5년이상)에 한번씩 받던 정기 검사도 2년(차령 10년이하)이나 1년(차령 10년이하)에 한번씩 받아도 되고요.
세금도 동일하게 승합으로 나오고 2007년 부턴 모두 승용차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지역 의료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고 승합차->승용차로 번호 변경 후 의료 보험료가 많이 부과 되어 나온분들이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 보시고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읍니다.
1. 자동차등록증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3. 책임보험영수증
비용은 인지대와 번호판비용 합쳐 1만원 미만.
승합차의 승용차로의 차종변경 가능
□ 현 행
2000년 12월말까지 등록된 승차정원 7 내지 10인 이하의
자동차는 승합차로만 등록 가능하였으며
2001년 한해동안 본인 희망 신청에 의거 승용차로 차종변경
□ 개선내용
승차정원 7 내지 10인 이하로서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는 기간
제한 없이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2003. 1. 2)
□ 기대효과
2001년도 한시적으로 시행된 기간내 차종변경등록 못한 자동차소유자에게 기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