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구조 변경
페이지 정보작성자 정연경 작성일03-01-17 23:51 조회666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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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법제처의 입법예고 문서 입니다.
참고 하세요.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에는 유리창을 설치를 불허하였음(2001.4.28.개정공포,10.28.시행).
○그러나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족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었다는 민원과, 일부 시야장애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금 한시적으로 제한된 조건하에 구조변경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칙을 신설하여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시적(2003.12.31.까지)으로 구조변경을 허용
○구조변경시에는 화물의 탈락방지와 승용 용도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봉설치 및 좌석체결부분을 용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제출(인터넷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로도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로 가기
법제처의 입법예고 문서 입니다.
참고 하세요.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에는 유리창을 설치를 불허하였음(2001.4.28.개정공포,10.28.시행).
○그러나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족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었다는 민원과, 일부 시야장애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금 한시적으로 제한된 조건하에 구조변경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칙을 신설하여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시적(2003.12.31.까지)으로 구조변경을 허용
○구조변경시에는 화물의 탈락방지와 승용 용도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봉설치 및 좌석체결부분을 용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제출(인터넷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로도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