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형자동차 구조변경 입법예고문
페이지 정보작성자 손만권 작성일03-01-08 13:04 조회1,028회 댓글1건 |
본문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3-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에는 유리창 설치를 불허하였음(‘01.4.28 개정공포, 10.28시행)
ㅇ 그러나,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족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었다는 민원과, 일부 시야장애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금 한시적으로 제한된 조건하에 구조변경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ㅇ 부칙을 신설하여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시적(‘03.12.31까지)으로 구조변경을 허용
ㅇ 구조변경시에는 화물의 탈락방지와 승용 용도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봉 설치 및 좌석체결부분을 용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제출(인터넷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
그리고 구조변경신청은 기존 구청에서 접수했으나 2003년 1월부터는
차량검사소에서 구조변경신청을 받는다고 함.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에는 유리창 설치를 불허하였음(‘01.4.28 개정공포, 10.28시행)
ㅇ 그러나,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족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었다는 민원과, 일부 시야장애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금 한시적으로 제한된 조건하에 구조변경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ㅇ 부칙을 신설하여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시적(‘03.12.31까지)으로 구조변경을 허용
ㅇ 구조변경시에는 화물의 탈락방지와 승용 용도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봉 설치 및 좌석체결부분을 용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제출(인터넷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
그리고 구조변경신청은 기존 구청에서 접수했으나 2003년 1월부터는
차량검사소에서 구조변경신청을 받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