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밴으로 구변 가능하겠죠????????
페이지 정보작성자 이규호 작성일02-11-04 21:29 조회608회 댓글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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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밴화물자동차의 옆면벽 판넬을 유리구조로 변경하고,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의 격벽으로 인한 운전장애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격벽기능 개선을 골자로 한「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양성호 육상교통국장은 11월4일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장인 박승국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해 11월 중 입법 예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에서 지난 10월15일 실시한 밴화물차의 실내 및 실외시계범위 안전도 조사 검사보고서 조기제출을 요구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밴화물 자동차 소유자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밴화물 자동차의 후면유리 및 격벽개선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국의원실>
건설교통부 양성호 육상교통국장은 11월4일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장인 박승국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해 11월 중 입법 예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에서 지난 10월15일 실시한 밴화물차의 실내 및 실외시계범위 안전도 조사 검사보고서 조기제출을 요구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밴화물 자동차 소유자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밴화물 자동차의 후면유리 및 격벽개선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국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