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벤안전운행시민연대-벤화물차량 관련 건교부 국
페이지 정보작성자 이상도 작성일02-09-26 13:14 조회701회 댓글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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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승국의원실입니다.
9월24일(화) 오전 10시에 과천정부종합청사 건교부 회의장에서 시작된 건교부 국정감사는 오후 11시50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박승국의원님은 오후 3시경 건교부 장관에게 벤화물차량 유리구조변경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교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유리구조변경 불가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 건교부의 유리구조변경 불가 이유
1. 안전수송 및 화물 탈락위험
2. 승용차로 구조변경하는 편법적 활용증가
3. 구입가격, 세금의 형평성 문제 (승용차량소유자의 조세저항)
4. 교통사고 발생시 화물적재함 탑승자의 무보험처리로 등으로 사회문제화 할 소지
5. 운전자 개인의 운전기능상의 문제
<박승국의원의 질의 발언내용>
□ 측면 유리가 안전수송과 화물탈락할 위험이 있어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후면유리는 왜 허용하는가? 뒷유리는 문제가 안되고 옆유리는 왜 문제가 되는가? 옆유리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 옆유리도 뒷유리처럼 격봉을 붙여서 허용해야 한다.
□ 판넬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로 인해 안전운전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는데 건교부는 국민들의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승용차로 구조변경하는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구조변경을 불허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유리를 달았을 경우 안이 들여다 보이므로 뒷화물칸에 좌석을 설치할 경우 단속이 더 용이하다. 유리구조변경과 시트설치와는 별개 사안이다. 승용차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운전자들도 벌금을 더 강화해도 좋다고 한다.
□ 작년 4월28일부터 10월 28일까지에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어 유리구조변경신청을 받아 허가를 받은 차량대수가 등록차량 666,877대 중에서 37,244대에 불과하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5%선에 불과하다. 무슨 법시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가?
□ 구입가격, 세금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것도 건교부가 자동차 회사를 대변해서 구입가격을 걱정하고 세금 더 거둘 걱정하는 부서인가? 건교부는 차량가격이나 세금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이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운전자의 기능을 문제 삼는데 나도 36년간 운전을 해온 사람이다. 4대를 직접 운전을 해보니 안전에 문제가 많다.
□ 유리변경 불가 사유가 다 논리적으로 맞질 않는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건교부의 입장에 서서 말할 수 있겠는가? 서민들이 차량가격이나 세금이 싼 차를 사서 타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서민들은 싼차 탄다고 안전운전에 문제가 되는 차를 타도 된다는 말인가?
□ 운전석과 화물칸 간의 격벽이 운전자의 피로를 가중시켜 안전운전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격벽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제가 있는 차량은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시부터 유리와 격봉을 달고 출고시켜야 한다.
□ 법을 다시 바꿔서라도 시정해야 한다.
나중에 회의속기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나오겠지만 오후 11시 10분경에 이루어진 임인택 건교부 장관의 답변은 실무국장의 그동안의 보고내용 그대로를 반복하는 수준이었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박의원께서는 "장관이 벤차량에 대해 아직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조치하기 바란다"라고 재차 유리구조변경허가를 촉구하였습니다.
장관은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의원님의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10월4일 건교부 국정감사가 다시 열리는데, 그 전에 위 박의원님의 벤 화물차량 관련 질의내용에 대한 건교부 측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오는데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국 의원실>
9월24일(화) 오전 10시에 과천정부종합청사 건교부 회의장에서 시작된 건교부 국정감사는 오후 11시50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박승국의원님은 오후 3시경 건교부 장관에게 벤화물차량 유리구조변경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교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유리구조변경 불가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 건교부의 유리구조변경 불가 이유
1. 안전수송 및 화물 탈락위험
2. 승용차로 구조변경하는 편법적 활용증가
3. 구입가격, 세금의 형평성 문제 (승용차량소유자의 조세저항)
4. 교통사고 발생시 화물적재함 탑승자의 무보험처리로 등으로 사회문제화 할 소지
5. 운전자 개인의 운전기능상의 문제
<박승국의원의 질의 발언내용>
□ 측면 유리가 안전수송과 화물탈락할 위험이 있어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후면유리는 왜 허용하는가? 뒷유리는 문제가 안되고 옆유리는 왜 문제가 되는가? 옆유리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 옆유리도 뒷유리처럼 격봉을 붙여서 허용해야 한다.
□ 판넬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로 인해 안전운전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는데 건교부는 국민들의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승용차로 구조변경하는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구조변경을 불허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유리를 달았을 경우 안이 들여다 보이므로 뒷화물칸에 좌석을 설치할 경우 단속이 더 용이하다. 유리구조변경과 시트설치와는 별개 사안이다. 승용차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운전자들도 벌금을 더 강화해도 좋다고 한다.
□ 작년 4월28일부터 10월 28일까지에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어 유리구조변경신청을 받아 허가를 받은 차량대수가 등록차량 666,877대 중에서 37,244대에 불과하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5%선에 불과하다. 무슨 법시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가?
□ 구입가격, 세금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것도 건교부가 자동차 회사를 대변해서 구입가격을 걱정하고 세금 더 거둘 걱정하는 부서인가? 건교부는 차량가격이나 세금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이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운전자의 기능을 문제 삼는데 나도 36년간 운전을 해온 사람이다. 4대를 직접 운전을 해보니 안전에 문제가 많다.
□ 유리변경 불가 사유가 다 논리적으로 맞질 않는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건교부의 입장에 서서 말할 수 있겠는가? 서민들이 차량가격이나 세금이 싼 차를 사서 타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서민들은 싼차 탄다고 안전운전에 문제가 되는 차를 타도 된다는 말인가?
□ 운전석과 화물칸 간의 격벽이 운전자의 피로를 가중시켜 안전운전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격벽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제가 있는 차량은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시부터 유리와 격봉을 달고 출고시켜야 한다.
□ 법을 다시 바꿔서라도 시정해야 한다.
나중에 회의속기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나오겠지만 오후 11시 10분경에 이루어진 임인택 건교부 장관의 답변은 실무국장의 그동안의 보고내용 그대로를 반복하는 수준이었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박의원께서는 "장관이 벤차량에 대해 아직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조치하기 바란다"라고 재차 유리구조변경허가를 촉구하였습니다.
장관은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의원님의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10월4일 건교부 국정감사가 다시 열리는데, 그 전에 위 박의원님의 벤 화물차량 관련 질의내용에 대한 건교부 측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오는데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