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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7677 뉴코밴 경찰서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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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연 작성일01-03-26 09:53 조회4,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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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속상하시겠네요

참고로 제 주윗분이 음주단속중에 뒷자리 의자가

적발되어서 경찰서서 조서꾸미고 법원까지 다녀오더군요

조서꾸밀당시에 의자장착한 날짜는 검사일이후에 하셨다고 해야하구요 무직이라고 꼭 말해야 한다더군요

그래야지 벌금이 적게 나온데요 그분은 그렇게해서

50만원이 나왔더군요 제친구는 98년당시 톨게이트서

구청직원에 걸려서 200만원나온 경우도 있구요

지금 집중단속기간이며 수시로 아무데서나 한다고

그러더군요 암튼 조심하시구요

될수있으면 의자 떼네세요 저두 뉴코벤에 그렇게하고

다니다가 영찜찜해서 차를 바꿔버렸죠 늘 불안하잖아요...

암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만...



> 안녕들하세요.

> 날씨는 봄인데 맘은 꾸준히춥군요.

> 제가 말이죠. 경찰서 조사계에서 조서꾸몄어요.

> 99년당시 밴 의자를 주차장(쌍용 사원용)에

> 세워 놓으걸 시청에서 단속.. 많은분이 걸렸슴.

> 그날 바로 시청에 전화하니까 꼭잡는게 목적이

>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실시하 는것이라고 담부터

> 절대 그러지 말라고 원상복귀후 사진찍어 제출하라고

> 해서 그대로 했지요. 그 훈계듣고 그이후 다시는

> 의자를 설치하지 않았죠. 시청의 조치에 응하지

> 않은 사람들은 소정의 벌금을 맞은걸로 암.암튼

> 그렇게 세월은 흘러지요. 그차를 양도하고 새로

> 차를 구입했어요.그일은 다잊고서요.근데..꽤지난

> 지금에 와서 다시 소환시켜 이것저것 면담심문하고

> 도장찍고 벌금 나갈것 같다고 하더군요.

> 이건 검찰에서 내린 지시고 범칙금은 그쪽의 일이

> 라서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 혹시 벌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 그리고 이렇게 지난 일을 이미 종결된거라고 생각하고

> 있는데 새삼 꺼내 벌금을 때릴준비를 하고 있으니

> 참 속상하네요.

> 벌금은 얼마 나올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