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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내년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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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민 작성일02-12-02 23:17 조회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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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화물자동차 구조변경관련 입법예고(안) (((박승국의원실에서폄)))



□ 현행: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한

뒷창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개정: 부칙에 경과규정 설치 (짚형,봉고형 모두 한시적 허용)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록된

밴형화물자동차로서 물품 적재장치의 옆면벽을 유리창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3.12.31까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 구조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옆면벽 유리창은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이 있어야

하며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창문틀에 용접하여 부착할 것.



나. 물품적재장치의 바닥은 좌석을 설치할 수 없도록 좌석

체결부분을 용접방식으로 봉할 것.



※ 구조변경시 시장·군수의 승인, 정비업자의 구조변경 정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받아야 함.



□ 향후 추진계획



2002. 12월 : 안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2003. 1월 : 개정안 시행



이상은 건교부 주무국장께서 박승국의원님께 2002년11월27일

직접 보고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금주 말 즈음

(늦어도 다음주 초) 이루어 질 것이며, 5주 정도의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격벽개선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건교부 측 답변은 법을

개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격벽에 부착된 유리를 제거하거나

바닥고정 지지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격벽 상부를 뒤로

경사지게 하는 개선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2003년 1월 부터 뒷유리 구조변경 가능하답니다



----------------강정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뉴코 뒤유리 이제 구조 변경 가능한건가요?

저는 2002년 3월식인데 안된다고 그러던데

....

그런데 된다는 말이있던데 ...

궁금합니다...

덥변부탁드릴께요?...^^

뉴코초보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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