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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면허정지가 벌점 30점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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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승재 작성일02-04-20 02:09 조회2,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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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30점부터인지 40점부터인지....

그리구 벌점은 언제 소멸되는건가요?

예를들어서 이번 벌점 30점으로 면허정지가 30일동안

이루어지면 면허정지가 풀림과 동시에 벌점도 사라지나요?

아님 만약에 40점부터가 면허정지이면 아직 10점이 남았으니까

운전은 할수있되 다른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그때부터 정지가 되는건가요?

이것에 관해서 아시는것 있으시면 많이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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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는 40점 부터구요...40점이면 40일인가 그정도 할겁니다.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합니다.

참고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요.

전 한방에 60점(15+15+30)을 일시로 맞고....(사정이 있었죠ㅠㅠ행정소송까지 갔었읍죠.결국엔 졌지만ㅠㅠ)

그래서 전 60점이니 60일 정지인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40일밖에 안나오더군요.

전 집행통지서 받구도 4달정도 운전을 계속 더 하다가 그후에 면허증 반납하구 도로교통관리공단인가 거기서 교육을 받았구요.원래는 집행통지날짜 경과후부턴 1/2인가 정지일수가 더 감면되어야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더 가산되지 않았죠..(이상하죠^^.)..

그리구 안전교육 4시간정도 받으면(일주일에 걸쳐) 20일인가 정지기간 단축될겁니다.



그리구 벌점은 시효가 1년인가 하는데(오래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까지 누적 벌점이 40이상일경우 정지부과대상입니다.

참고로 저는 안전교육을 넘 즐겁게 받았었죠..

강사님이 너무 재미있었고 또 유익한 내용도 많았죠.....일반인들도 한번쯤은 받아보시길 강추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