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시 유의사항은
페이지 정보작성자 김관희 작성일05-12-02 14:37 조회1,995회 댓글1건 |
본문
직거래시 서로간의 믿음으로 거래를 하지만 혹여나 그물품이 작물이거나
아니면 다른사람의 것을 몰래판다고 한다면 구입자는 모르고 살수있잖아요
이럴경우 구입자가 갖추어야할 증빙서류등등..어떻게 하면될까요?????
(직접만나서 주고받고 할시에...)
아니면 다른사람의 것을 몰래판다고 한다면 구입자는 모르고 살수있잖아요
이럴경우 구입자가 갖추어야할 증빙서류등등..어떻게 하면될까요?????
(직접만나서 주고받고 할시에...)
댓글목록
후폭풍님의 댓글
후폭풍 작성일
헐....그냥..믿고 거래하시면 될듯...<br />
증빙서류가 있을려나 모르겠네요...<br />
작물인지 모르고 사시면..아무런 처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