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조, 합법-불법 ‘오락가락’ -기사 퍼옴
페이지 정보작성자 투어링 작성일05-11-12 17:15 조회1,795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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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미디어다음에 11월 12일자 기사를 퍼왔습니다..(코파 투어링)
HID 램프·완충장치·스티어링 휠 등 단속주체 따라 적법성 애매
전문성 없는 지자체·경찰 문제…“단속자에 대한 교육 필요”
최근 자동차 개조가 늘면서 대체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단속 주체에 따라 불법이지만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합법이지만 단속이 되는 일도 잦다.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현재 일상화된 각종 자동차 개조에 대해 자동차안전관리기준을 적용, 불법과 합법을 가려내고 있지만 이 또한 차종과 생산년도에 따라 기준적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이 많이 제기하는 불만은 자동차 전조등을 이른바 HID(High Intensity Discharge, 고압방전관) 램프로 바꾸는 것과 관련한 것.
HID 램프의 경우 야간에 잘 보인다는 점이 부각되며 최근 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심지어 자동차회사에서도 일부 고급차에 HID 램프를 적용, 판매하는 중이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HID 램프를 달았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HID 램프를 장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자동축중장치가 없다는 게 불법이다. 자동축중장치란 주행 중 전조등 빛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검사팀 최수광 과장은 “HID 램프는 파장이 길어 녹내장이란 안과질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자동차회사에서 적용하는 HID 램프는 불빛이 항상 아래로 향하게 돼 있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어 “시중 판매용 HID 램프의 경우 자동축중장치까지 함께 적용하면 구조변경승인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이 비싸 제조사에서 만들지도 않을뿐더러 구입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며 “이런 이유로 HID 램프를 장착하면 거의 대부분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충장치 교환도 기준이 애매하다. 완충장치 교환 자체는 구조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차의 높낮이가 변경되는 경우는 아예 불법이다.
예를 들어 험로주행을 위해 개조한 지프형차의 경우 강성이 높은 완충장치로의 교환은 되지만 차고를 높이는 일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소유자들은 산악주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차고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불법으로 몰아붙이면 험로를 가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측은 험로주행에 필요해 차고를 높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행이 끝난 후 차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험로주행이 필요할 때만 차고를 높이고, 끝나면 다시 완충장치를 원래 것으로 교환하라는 얘기다.
스티어링 휠의 교환과 관련해선 재질이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개조할 때는 지름이 적은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 이 경우는 구조변경만 신청하면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나무재질의 스티어링 휠은 구조변경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 나무의 경우 사고 시 스티어링 휠이 부러질 위험이 있어 운전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전조등을 비롯한 자동차 등화색을 변경하거나 지붕 위 서치라이트, 네온등으로 감싼 번호판 등이 불법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 항목이 일괄적으로 단속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교통안전공단 검사팀 최수광 과장은 “자동차 개조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대단히 전문적인 일이지만 단속주체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단속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 적발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결국 단속주체가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동일한 개조를 해도 때와 장소에 따라 소비자들은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연식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측면보호대의 경우 97년 이전 차종은 있어야 하나 이후에 생산된 차는 없어도 된다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설명이다. 이는 해당차가 만들어진 때의 자동차안전기준과 현재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결과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개조의 적법성 여부를 동등하게 적용하기 위해선 단속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하면 적어도 단속자의 시각에 따라 단속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일은 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관리기준을 보면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이 많아 일반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며 “개조를 원할 때 쉽게 이해가 되도록 기준을 풀어 설명해 놓으면 적어도 개조 뒤 불법으로 몰리는 일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ID 램프·완충장치·스티어링 휠 등 단속주체 따라 적법성 애매
전문성 없는 지자체·경찰 문제…“단속자에 대한 교육 필요”
최근 자동차 개조가 늘면서 대체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단속 주체에 따라 불법이지만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합법이지만 단속이 되는 일도 잦다.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현재 일상화된 각종 자동차 개조에 대해 자동차안전관리기준을 적용, 불법과 합법을 가려내고 있지만 이 또한 차종과 생산년도에 따라 기준적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이 많이 제기하는 불만은 자동차 전조등을 이른바 HID(High Intensity Discharge, 고압방전관) 램프로 바꾸는 것과 관련한 것.
HID 램프의 경우 야간에 잘 보인다는 점이 부각되며 최근 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심지어 자동차회사에서도 일부 고급차에 HID 램프를 적용, 판매하는 중이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HID 램프를 달았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HID 램프를 장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자동축중장치가 없다는 게 불법이다. 자동축중장치란 주행 중 전조등 빛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검사팀 최수광 과장은 “HID 램프는 파장이 길어 녹내장이란 안과질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자동차회사에서 적용하는 HID 램프는 불빛이 항상 아래로 향하게 돼 있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어 “시중 판매용 HID 램프의 경우 자동축중장치까지 함께 적용하면 구조변경승인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이 비싸 제조사에서 만들지도 않을뿐더러 구입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며 “이런 이유로 HID 램프를 장착하면 거의 대부분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충장치 교환도 기준이 애매하다. 완충장치 교환 자체는 구조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차의 높낮이가 변경되는 경우는 아예 불법이다.
예를 들어 험로주행을 위해 개조한 지프형차의 경우 강성이 높은 완충장치로의 교환은 되지만 차고를 높이는 일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소유자들은 산악주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차고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불법으로 몰아붙이면 험로를 가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측은 험로주행에 필요해 차고를 높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행이 끝난 후 차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험로주행이 필요할 때만 차고를 높이고, 끝나면 다시 완충장치를 원래 것으로 교환하라는 얘기다.
스티어링 휠의 교환과 관련해선 재질이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개조할 때는 지름이 적은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 이 경우는 구조변경만 신청하면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나무재질의 스티어링 휠은 구조변경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 나무의 경우 사고 시 스티어링 휠이 부러질 위험이 있어 운전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전조등을 비롯한 자동차 등화색을 변경하거나 지붕 위 서치라이트, 네온등으로 감싼 번호판 등이 불법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 항목이 일괄적으로 단속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교통안전공단 검사팀 최수광 과장은 “자동차 개조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대단히 전문적인 일이지만 단속주체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단속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 적발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결국 단속주체가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동일한 개조를 해도 때와 장소에 따라 소비자들은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연식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측면보호대의 경우 97년 이전 차종은 있어야 하나 이후에 생산된 차는 없어도 된다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설명이다. 이는 해당차가 만들어진 때의 자동차안전기준과 현재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결과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개조의 적법성 여부를 동등하게 적용하기 위해선 단속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하면 적어도 단속자의 시각에 따라 단속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일은 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관리기준을 보면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이 많아 일반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며 “개조를 원할 때 쉽게 이해가 되도록 기준을 풀어 설명해 놓으면 적어도 개조 뒤 불법으로 몰리는 일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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