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광합법불법
페이지 정보작성자 행복한 둥이~ 작성일05-11-12 21:03 조회2,661회 댓글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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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말이 많아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친구&선배님들 말을 인용하자면
법적으로 정해진 도장이 아니라면 상관 없다는 주장이더군요...
예를 들어...경찰차,소방차,군용... 같은...
위 색상을 제외 법적 하자 없다는데???
맞는말인지는... ???미지수
불법이라 주장하는 친구&선배님들 말은...
단지 무광이라는 이유로 불법이고...
구조변경도 아니 된다하는데?
도장도 구조변경이???
알려주십쇼...ㅡ.ㅡ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친구&선배님들 말을 인용하자면
법적으로 정해진 도장이 아니라면 상관 없다는 주장이더군요...
예를 들어...경찰차,소방차,군용... 같은...
위 색상을 제외 법적 하자 없다는데???
맞는말인지는... ???미지수
불법이라 주장하는 친구&선배님들 말은...
단지 무광이라는 이유로 불법이고...
구조변경도 아니 된다하는데?
도장도 구조변경이???
알려주십쇼...ㅡ.ㅡ
댓글목록
코끼리님의 댓글
코끼리 작성일도장은 관계없습니다..자동차검사할때도 색상은 안보잖아요???
조조님의 댓글
조조 작성일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친구분이나 선배님들 말씀이 맞는걸루 아는데요~ 차량 색상 자체는 구조변경할 필요없이 할수있습니다 다만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분들 말씀처럼 경찰차나 소방차와 같은 유사한 방식의 도색은 불법인걸루 알고이쑴돠~
캐쉬님의 댓글
캐쉬 작성일
무광도장 (군용 색상제외) 은 불법아님니다 <br />
크롬도금 바디 처럼 타 운전자 에게 눈이부시도록 표면 처리한것은 <br />
불법 으로 알고있읍니다 -캐쉬-
죠비님의 댓글
죠비 작성일
제가 예전에 건교부에 문의했었는데요. 도색은 자유입니다.<br />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특수차량, 긴급차량 도색은 안되며,<br />
차량을 보고 무슨색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그 배분의 비율이 8:2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차량을 반으로 딱 나눠서 검정색과 하얀색을<br />
반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