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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바디업시 구조변경이 되나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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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EUS 작성일04-10-11 17:30 조회1,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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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클럽 아그 서경의 제우스라고 합니다.

보통 분들이 바디업시 구조변경 승인이 안난다고들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교통안전공단( http://www.kotsa.or.kr/test_business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구조변경승인대상 중에

구 조 · 차체 길이 너비 및 높이

· 차량총중량

라는 항이 있길래 좀전에 교통안전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니

높이에 대한사항은

차량제원표상의 높이(갤벤인경우 1850mm)에서 제원허용차(경소형:±50mm, 중대형:±60mm)(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33)까지는 허용이되고 그 이상인경우는 방법에 상관없이(리프드업이든 바디업이든...) 구조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단, 최대안전경사각도 검사에 통과하여야 승인된다고 함...)

맞는건가요? 그럼 바디업두 구조변경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리프트업도 허용치를 초과하면 불법구조변경에 속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그밖에 안되는 이유를 알고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글구 아랫분은 검사소에서 안된다고 했다는데 왜 다른거죠?



p.s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아래사이트에 가보니까 불법개조에 관해 상세히 나와있네요...

http://www.kotsa.or.kr/test_business/body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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