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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나단 작성일04-08-20 07:29 조회4,491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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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구미에서 김천으로 마티즈 승용차로 이동중 고속도로 위에서

중행중에 cvt가 작동이 되지않아 차가 속도가 붙지 않았읍니다. 해서 대우 자동차 긴급 고객센타로 연락하니 견인을 해야한다기에 에네카로 연락후 갖길로 정차하기 위하여 40~50km정도로 진행중에 뒤에서 15톤 트럭이 졸음운전으로 저를 발견하지 못하여 추돌 당하였읍니다 당시 그 구간은 공사로 인하여 갖길이 없었읍니다 해서 도로 중앙에 세울수도 없고 서행으로 진행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읍니다. 이 경우 대우 자동차에 변속기 결함으로 인한 보상과 고속도로 공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 할수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 아내.아기.저 이렇게일가족이 병원에 있어 간호할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댓글목록

쏘가리님의 댓글

쏘가리 작성일

쏘가리입니다 이런 큰일이군요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빕니다

갤나인님의 댓글

갤나인 작성일

차가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최저 속도는 50km입니다. 무조건 55km로 차량 이상으로 서행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혹 보험에 들었다면 우선 보험사에 연락하여 자초지정을 상세히 이야기 하시고 뒷쪽 차량의 졸음 운전을 운전사에게 확답후(증거 - 자필사인, 음성녹

죠비님의 댓글

죠비 작성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문의해 보십시오.<br />
전에 보니 도로 공사 후에 맨홀 뚜껑을 잘못 닫아놔서 차에 손상이 간것을 해당 구청과 도로공사측에서 보상 받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잘 해결 하시길..jovy~

진성길님의 댓글

진성길 작성일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위반이라 하여도 일부과실만 상계될뿐이지<br />
일단 사고의 책임은 뒤에서 받은 차량에게있습니다.<br />
우선 경찰서의 신고를 하시어 가,피해자를 가리시는게 우선이고요<br />
a/s 기간이라면 자동차 제작사에 원인제공으로 구상을 청구하실수<br />
있습니다.  하지

하리^^*님의 댓글

하리^^* 작성일

조나단님 어찌 이런일이 법적인 상식이 없어 도움드리지못해<br />
죄송하네요 가족분들 모두 빠른 쾌차를 빌겠습니다...[하리^^]

조나단님의 댓글

조나단 작성일

답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중에 퇴원후 쏘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