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11.1∼12.15 입산통제기간---펌
페이지 정보작성자 배준호 작성일01-10-30 22:31 조회985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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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는 전국의 거의 모든산이
입산통제이니 산행전에 입산가능 여부를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알아보시고 가시기바랍니다.
무단입산시 과태료가 20만원이랍니다.
요즘같이 어수선 할때 우리부터 잘지킵시다!
"아래"는 산림청 공지사항 내용 입니다
전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근무체제 돌입
(산불방지과 042-481-4121, 박학순 서기관)
◇ 산림청(廳長 申洵雨)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1.1∼12.15까지로 정하고 지역기관별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일제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다. 특히, 건조기상이 계속되어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전국산림의 50%까지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국의 등산로 2,266개소 10,608km를 등급별로 개방, 폐쇄하는 등 입산통제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입산통제이니 산행전에 입산가능 여부를 해당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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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산림청 공지사항 내용 입니다
전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근무체제 돌입
(산불방지과 042-481-4121, 박학순 서기관)
◇ 산림청(廳長 申洵雨)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1.1∼12.15까지로 정하고 지역기관별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일제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다. 특히, 건조기상이 계속되어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전국산림의 50%까지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국의 등산로 2,266개소 10,608km를 등급별로 개방, 폐쇄하는 등 입산통제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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