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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소추방] <긴급>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막기 위한 국민청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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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 작성일08-05-11 03:04 조회2,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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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는 5월 9일 서명자 32000여명의 이름으로
광우병 소고기 수입 저지를 위한 실효적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먼저, 시간이 별로 없는 긴급 사안임을 인식하셔야 하고,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법안임을 알리는
위의 글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마구마구 퍼트려야 합니다.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나 단체에서 공지글로 올리고 전체 메일까지 보내도록 서로 종용해야 합니다.
이명박이 사고친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막아내는 일은 우리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 시급하게 필요한 국민 행동 >>
 
1 - 법적 효력이 확실한 광우병반대 서명 숫자를 10~20만 이상으로 대폭 늘이기.
서명은 반드시 오른쪽 주소를 클릭하고 참여하세요 :
http://www.gobada.co.kr/csig/sig.php
 
2 - 농림해양수산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법안 통과 요구 글을 5월 마지막까지 계속 올리기.
17대 국회의 다수당인 통합민주당 원내 대표인 김효석 의원에게 당론 채택을 요구하기 (
http://www.hskim.pe.kr/)
 
3 -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공식 질의서를 보내서 그 결과를 여기저기에 공개하기.
(답변 기한을 명시하고, 답변 안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찬성 혹은 침묵하는 것으로 공개할 것임을 명시)
 
4 -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서명운동 벌이기, 
 
5 - 1인 시위 벌이기 (장소 : 국회 정문, 통합신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진보신당, 친박연대, 한나라당)
 
6 - 국회 앞에서 범국민적인 대규모 집회 벌이기
 
7 - 학교에서의 소고기 급식 거부 운동 확산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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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의 20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를 제외한 부위. 다만, 소의 월령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치아 감별법에 따른 12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는 제외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와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거나 발생 의심 시 수출국가로부터의 소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입 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가에 대한 소해면상뇌증의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되는 쇠고기분부터 적용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입법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금지법)
 
 
■ 취지와 목적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특별법은 타 법과의 충돌 및 국제조약과 배치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자칫 헌법심의의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17대 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함.  

17대 임기가 약 2주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든 미국산쇠고기 수입저지를 위한 입법을 강구한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고 개정안을 연구하여 국회법제처에 입법 가능하다는 답신을 받고 이를 국민입법청원의 형태로 진행하기로 함.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광우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소해면상뇌증’라 불리우는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 고시도 본법 34조에 의거 시행되고 있기에 국제조약 및 타 법안들과 충돌이 불가피한 특별법 형태가 아닌 본법을 일부 개정만하면 되기에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의 내용  

첫째, 쇠고기의 광우병 안정성에 대해 30개월 이하와 20개월 이하의 연령의 기준 및 광우병 위험물질의 정의가 국가마다 다르지만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광우병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의 20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외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출생기록이 없을 경우 12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함.   

일본의 경우 미국과 OIE와 달리 21개월과 23개월의 경우도 광우병 발생한 경우를 토대로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30개월 이하는 광우병에 안전하다는 신념보다 20개월 이상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괴담수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닌 뼈도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상 20개월 미만의 살코기외 수입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국민건강 보호 인식을 가져야함
 
또한 2004년 미 농무부에서는 81%의 소가 20개월미만에 도축된다고 하는데 한국도 미국인 다수가 먹고 있는 2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의 연령을 측정하는 치아감별법도 비과학적인 것으로 출생기록이 없으면 12개월~17개월의 소만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보다 좀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여 출생 기록이 없을 경우 12개월 미만의 소의 살코기만 수입하는 법적 안정장치가 필요함
  
 
둘째, 광우병 발생 및 발생 의심지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물질 반입 시와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발생 의심 시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임  

이법 개정안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과 달리 사람과 소가 광우병에 걸리거나 발병 의심 시, 소가 앉은뱅이 현상을 보일 경우,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 시 조차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건강권을 최대한 확보함

  
셋째, 쇠고기 수입금지를 해제 할 경우 대통령령에 의거한 수입위험분석을 통해 수입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현행법 32조 4~5항 상 일반 전염병으로 인한 수입금지 해제를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고시하는 수입위험분석 방법과 절차에 위험분석을 실시해야하지만 광우병의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통령의 광우병 쇠고기 안전 철학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임   

광우병 발생 의심 시 조차 미국 도축장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국내 광우병 위험물질 유입 시 해당 업체에 대한 검역과 유통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나 시정 조치 없이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임  
 

넷째, 정부의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쇠고기 협상 권한을 박탈하고 광우병 발생 지역으로부터의 소 수입위생조건을 정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에 의거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으로 정부의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협상을 통제할 수 없는 바 광우병 발생 국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정하는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게 하는 것임  

만약 15일 장관 고시가 강행 될 경우 한시적으로 광우병 우려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본법이 통과된 1개월 후 부터는 수입금지를 할 수 있어 법안 통과의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국회법 59조상 일부법률개정안의 경우 긴급한 사항의 경우 위원회의결만 되면 계류기간 15일이 필요없이도 바로 본회의를 통해 통과 될 수 있음.
 

■ 효과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미국산쇠고기 수입고시 무력화
▲ 쇠고기 한미협정 효력 작동금지
▲ 광우병 발생?발생의심 국가로부터의 20개월 이하 살코기 외 부위 수입금지
  - 광우병 위험 물질 반입 시, 광우병 발생 및 발생 의심 경우도 수입금지
▲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쇠고기 수입협상 권한 박탈
  -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의‘소 수입 위생조건’정할 시 국회 동의
 

■ 문제점  

입법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5월 15일 장관 고시 이후 법안 효력발생 시까지 들어오는 쇠고기의 위험성은 감수해야만 함.
 

■ 입법을 위한 과정과 문제  

- 5월 9일, 국민서명 3만2천명의 입법청원을 받아 민주당 최성의원과 천정배의원이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 발의.
  
법안 발의에 동참 서명한 의원은 민주당의 노현송, 신명, 정청래, 정성호, 문학진, 김현미, 노웅래, 이은영, 장혜숙의원 등 총 11인.  

- 아직 이 법안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민노당의 협력 약속도 받지 못한 상태이며, 따라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위)에 입법심의가 진행되기 위한 힘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이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되고 민노당의 협조를 받는다면 상임위 통과 즉시 계류기간 없이 바로 본 회의에 상정 가능하고 여소야대인 17대 국회의 힘으로 입법 가능함.  

- 입법심의를 위한 농해위의 상임위가 열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압박과 민주당이 이 입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함.
 

-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18대 국회 이전의 마지막 남은 기회. 17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민주당과 국회를 국민이 압박하여야 함. 
 

■ 저지법안의 입법을 위한 국민운동  

- 촛불집회에서 민주당에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해당 상임위를 열도록 국회에 요구하는 운동.  

- 각 인터넷 단체 사이트에 입법을 위한 홍보 게시, 인터넷 청원운동 개시.  

- 상임위의 의원들 사무실과 홈피에 상임위 개최하도록 전화하고 글을 올리는 압력 행사.  

- 국회 앞에서의 대규모 시위. 
 

■ 해당 상임위 의원(총 19명) - 농업해양수산위원회(농해위)
 
통합민주당 -  김우남    서재관    신중식    우윤근    이영호    정세균    조경태    최규성   한광원 

한나라당 - 권오을    김영덕    김형오    이강두    이계진    차명진    홍문표

민노당 및 비교섭단체 -  강기갑    김낙성    김홍업


법적 효력이 확실한 광우병 반대서명에도 동참해 주세요.  http://www.gobada.co.kr/csig/si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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